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정권 차원의 ‘공영방송 장악’ 실행자 역할을 했다는 의심을 받는 김재철 전 MBC 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9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은 김 전 사장의 영장심사가 9일 오전 10시 30분 321호 법정에서 강부영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진행된다고 8일 밝혔다.
김 전 사장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MBC 사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국정원으로부터 ‘MBC 정상화 문건’의 내용을 전달받아 김미화씨 등 ‘블랙리스트’에 오른 연예인을 방송 프로그램에서 하차시키고 퇴출 대상으로 분류된 기자·PD 등을 업무에서 배제한 의혹을 받고 있다.
그의 재임 기간 MBC에서는 PD수첩 등 간판 시사 프로그램 폐지, 기자·PD 해고 등이 잇따랐다.
2012년 파업 이후에는 파업 참여 직원들이 기존 업무와 무관한 스케이트장, 관악산 송신소 등으로 전보되는 등 취재·제작 현장에서 대거 배제됐다.
검찰은 김 전 사장이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 등 수뇌부와 공모해 ‘MBC 정상화’를 추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사장에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 업무방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9일 밤 또는 10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김재철 전 MBC 사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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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사장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MBC 사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국정원으로부터 ‘MBC 정상화 문건’의 내용을 전달받아 김미화씨 등 ‘블랙리스트’에 오른 연예인을 방송 프로그램에서 하차시키고 퇴출 대상으로 분류된 기자·PD 등을 업무에서 배제한 의혹을 받고 있다.
그의 재임 기간 MBC에서는 PD수첩 등 간판 시사 프로그램 폐지, 기자·PD 해고 등이 잇따랐다.
2012년 파업 이후에는 파업 참여 직원들이 기존 업무와 무관한 스케이트장, 관악산 송신소 등으로 전보되는 등 취재·제작 현장에서 대거 배제됐다.
검찰은 김 전 사장이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 등 수뇌부와 공모해 ‘MBC 정상화’를 추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사장에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 업무방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9일 밤 또는 10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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