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준 상명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문재인 정부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외모·학력이 아닌 실력을 겨룰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까지 ‘블라인드 채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블라인드 채용이란 채용 과정에서 편견이 개입되어 불합리한 차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정보는 가리고 실력으로 인재를 선발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가왕’을 가려내기 위해 지원자에게 ‘복면’을 씌우는 것이나 다름없다.
영국은 2010년 불평등과 차별금지에 관한 개별 법률 등을 단일화하여 평등법(Equality Act)을 제정하였다. 해당 법률에서는 성별, 인종, 종교, 그리고 장애 등을 기준으로 고용상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표준 입사지원서에는 사진, 신체정보, 그리고 종교 등을 요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종차별 방지를 위해 채용 과정에서 성명을 가리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 정부도 일찍이 이와 같은 노력을 시도해 왔다. 현재 인사혁신처의 전신이었던 중앙인사위원회는 2005년에 공무원 공채시험의 응시 원서에 ‘학력란’을 폐지하였다. 정부는 지원자에 대한 선입견을 불러일으키는 불필요한 정보는 가리고, 지원자의 역량만을 평가하여 직무에 가장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유능한 인재를 고르기 위해서는 지원자에 대한 많은 정보를 알아야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많은 것들을 가려야 한다. 즉 업무에 필요한 역량이나 지식, 그리고 태도는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반면 학벌, 연령, 외모, 그리고 출신지역과 같이 직무와 무관하고 불필요한 정보는 가려야 한다. 그러나 ‘복면’으로 가려진 인재를 골라내기란 쉽지 않다. 공자도 “말 잘하는 사람을 골랐다가 재여(宰予)에게 실수했고, 생김새만을 보고 사람을 가리다가 자우(子羽)에게 실수했다”며 탄식하지 않았던가.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인재를 평가하는 것은 노력이 필요할 뿐 불가능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공무원 시험의 경우 2005년 이후 사라진 지원자의 ‘학력’은 ‘행동사건면접’과 같은 과학적 평가기법으로 대체됐다. 평가자는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응시자의 행동 특성을 관찰·분석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역량이나 잠재력을 판단한다. 또 면접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구조화된 면접’의 형태로 발전됐다. 구조화된 면접이란 동일한 평가기준과 방식, 그리고 면접 질문 등을 통해 평가자의 임의 평가요소를 배제하는 반면, 무엇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방법이다. 면접평정요소별 평가지표를 더욱 정교하게 설계함과 동시에 집단심화토의, 개인발표, 경험면접, 그리고 상황면접 등 다양한 면접방식으로 직무능력을 입체적으로 평가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오늘날 수많은 청춘들이 갈망하는 일자리가 첫인상(스펙)에 좌우돼 노래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TV 프로그램과 같아서는 안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블라인드 채용을 확대함과 동시에, 타당성과 신뢰도가 높은 다양한 평가도구를 개발해야 한다. 가왕을 찾아내는 것은 ‘복면’을 씌우는 것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지원자의 실력을 꼼꼼하게 평가하려는 노력에 있음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2017-11-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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