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가 편의점 창업 희망자들에게 예상 매출액을 부풀려 제공했다가 과징금 법정 최고액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장된 예상 매출액을 206명에게 제시한 홈플러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홈플러스가 2012년부터 운영하는 365플러스 편의점 가맹본부는 점포 예정지와의 거리에 관계없이 멋대로 선정한 점포의 매출액을 토대로 예상 수익을 계산하고 점포 면적을 줄여 단위면적당 매출액이 큰 것처럼 보이도록 꼼수를 썼다. 사업연도도 회계연도 기준(3월부터 이듬해 2월)이 아닌 임의 기준(1~12월)을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맹사업법은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5개 가맹점 중 직전 사업연도에 최대·최저 매출 가맹점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가맹점의 매출액을 예상 수익 정보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장된 예상 매출액을 206명에게 제시한 홈플러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홈플러스가 2012년부터 운영하는 365플러스 편의점 가맹본부는 점포 예정지와의 거리에 관계없이 멋대로 선정한 점포의 매출액을 토대로 예상 수익을 계산하고 점포 면적을 줄여 단위면적당 매출액이 큰 것처럼 보이도록 꼼수를 썼다. 사업연도도 회계연도 기준(3월부터 이듬해 2월)이 아닌 임의 기준(1~12월)을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맹사업법은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5개 가맹점 중 직전 사업연도에 최대·최저 매출 가맹점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가맹점의 매출액을 예상 수익 정보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7-11-06 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