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회사돈 유용’ 조양호 회장 구속영장 신청 또 기각

[속보] 검찰 ‘회사돈 유용’ 조양호 회장 구속영장 신청 또 기각

오세진 기자
입력 2017-11-03 17:14
업데이트 2017-11-0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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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회사돈을 자택 공사비로 유용한 혐의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을 검찰에 다시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번에도 경찰의 영장 신청을 반려(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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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경찰 출석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경찰 출석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회사돈을 유용해 자택공사를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1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 2017.9.19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서울중앙지검은 3일 “현재까지의 수사 결과만으로는 범죄 혐의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지난달 17일 검찰이 조 회장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한 이후 보강 수사를 통해 전날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조 회장은 2013년 5월∼2014년 8월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 있는 자택의 인테리어 공사 당시 공사비용 중 30억원 가량을 그룹 계열사 대한항공의 인천 영종도 호텔 공사비에서 빼돌려 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날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 후 기존에 확보된 증거와 보완 수사를 통해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했으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최종 공사비 65억~70억원 중 30억원이 회사에 전가된 사실은 인정되나 지금까지 경찰이 수사한 증거자료만으로는 조 회장이 비용 전가 사실을 보고받았거나 알았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구속된 회사 관계자를 포함한 관련자들 모두 보고 사실을 부인하는 등 직접 진술이 없는 상황이므로 정황 증거만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수집된 정황 증거만으로는 구속수사를 하기에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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