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前대통령 지시 따라 국정원 돈 상납받았다”

“朴 前대통령 지시 따라 국정원 돈 상납받았다”

조용철 기자
입력 2017-11-03 01:46
수정 2017-11-03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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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만 前비서관 검찰 진술

국정원 “상납 40억 특수공작비”
‘문고리’ 이재만·안봉근 구속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개입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가 박근혜 정부 ‘문고리 3인방’을 넘어 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체포된 이재만(51)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이) 돈을 요구할 때 받아서 올려줬다”는 취지의 말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 자리에 있던 이 전 비서관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금고에 넣고 직접 관리한 인물이다.

그동안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용처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던 이 전 비서관이 국정원 예산을 ‘통치자금’으로 썼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다. 이 전 비서관과 안봉근(51)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은 2013~2016년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등 국정원 고위 간부들로부터 40억원가량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써 검찰 수사는 박근혜 정부의 비자금 의혹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연 200억원대 특수활동비를 지급받는 청와대가 이와는 별개로 국정원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썼다면 더욱 은밀한 목적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 전 비서관을 비롯한 문고리 3인방은 2014년 서울 강남지역의 아파트를 일제히 매입해 국정원의 상납금이 흘러들어 간 것 아니냐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국정농단 연루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정기적으로 받았다는 자백을 확보했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당시 안 전 비서관 등에게 상납한 40억원이 ‘특수공작사업비’였다고 밝혔다. 정보위 국민의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브리핑에서 상납한 40억원이 판공비인지 특수활동비인지를 묻는 질문에 국정원이 이렇게 답변했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검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수십억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이 전 총무비서관과 안 전 국정홍보비서관에 대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11-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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