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이 가상화폐 이용 120억대 신종 ‘환치기’

현직 경찰관이 가상화폐 이용 120억대 신종 ‘환치기’

이명선 기자
입력 2017-11-01 17:05
수정 2017-11-0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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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비트코인을 이용해 120억원대의 신종 불법 환치기를 한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부장 신현성)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서울 모 경찰서 소속 A(56) 경위를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씨가 운영한 국내 불법 환전소 직원인 중국인 B(55)씨 등 3명은 불구속 기소, 약식 기소됐다.

A 경위는 지난해 11월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과 광진구 자양동 등 두 곳에 불법 환전소를 차렸다. 11개월간 이곳에서 비트코인을 이용해 중국 위안화 120억원어치를 원화로 바꿔 대신 송금해주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다.

그는 수년 전 경찰관으로 일하며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중국인 C(43·여)씨와 함께 범행했다. 의뢰인의 돈으로 중국에서 싸게 산 비트코인을 C씨가 한국에 보내면 A 경위 등이 이를 한국에서 비싼 가격에 팔았다.

검찰에 따르면 불법 환치기를 의뢰한 중국인 상당수는 한국에 들어와 한화로 바꾼 돈을 카지노에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 결과 아내와 친구 명의로 환전소 2곳을 운영한 A 경위는 수수료와 비트코인 차익 등으로 한달에 500만원 가량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A 경위와 범행을 공모하며 중국 현지에서 불법 환전소를 운영한 C씨를 기소 중지하고 뒤를 좇고 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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