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진해운 경영자 아닌 대주주” 새달 22일 유병언 자녀 상대 재판
정부가 세월호 참사 수습 및 피해보상에 관한 책임을 묻기 위해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아들 대균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국가는 세월호 침몰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부는 2015년 8월 말 기준으로 1878억원을 지출했고, 향후 지출할 것으로 예정된 돈까지 포함하면 4389억원에 이른다.
정부는 유씨가 청해진해운의 실질적 대주주로서 세월호 운항에 관한 지시를 했고 유 전 회장과 공동으로 청해진해운의 경영에 관여해온 만큼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씨가 청해진해운으로부터 과다한 상표권 사용료를 받아 회사가 부실해져 자금난에 시달렸고 이것이 상시적으로 화물을 과적하게 된 결과로 이어져 참사가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씨가 실질적으로 청해진해운의 대주주의 지위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유씨가 세월호의 수리, 증축 및 운항 등 청해진해운의 경영과 관련해 업무집행지시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유 전 회장과의 청해진해운 공동 경영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유 전 회장이 계열사의 주요 업무보고를 받고 최종 결정을 하며 경영을 총괄했다”면서 “유씨가 유 전 회장의 업무집행지시에 가담했거나 공동으로 청해진해운 경영에 관여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유씨가 청해진해운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받아 횡령한 범행에 대해선 “사고와 상당인과관계(타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유씨는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청해진해운 등 세모그룹 계열사 7곳에서 상표권 사용료(35억 4000여만원)와 급여 명목으로 총 73억 9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법원은 다만 “이번 재판은 유씨 자신이 업무집행지시자로서 직접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지에 관한 판단만 한 것”이라면서 “유 전 회장이 세월호 운항 등과 관련해 책임을 부담하고 자녀들이 그의 채무를 상속했음을 전제로 한 청구는 별도 사건으로 심리 중”이라고 설명했다.
세월호 운항 책임 관련 재판은 정부가 2015년 12월 유 전 회장의 자녀인 대균·혁기·섬나·상나씨 등 7명을 상대로 낸 1878억원대 구상금 소송으로, 12월 22일 다음 기일이 열린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11-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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