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대균, 세월호 배상 책임 없다” 정부 1878억訴 패소

법원 “유대균, 세월호 배상 책임 없다” 정부 1878억訴 패소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7-10-31 23:00
수정 2017-11-01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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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해운 경영자 아닌 대주주” 새달 22일 유병언 자녀 상대 재판

정부가 세월호 참사 수습 및 피해보상에 관한 책임을 묻기 위해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아들 대균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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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
정부는 2015년 9월 청해진해운을 대신해 이미 지출한 구조료를 비롯해 세월호 참사 수습비용 등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라며 유씨에게 430억 9495여만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과정에서 정부 측이 청구 취지를 변경해 소송액을 1878억원으로 올렸다.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국가는 세월호 침몰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부는 2015년 8월 말 기준으로 1878억원을 지출했고, 향후 지출할 것으로 예정된 돈까지 포함하면 4389억원에 이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 이원)는 이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국가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31일 밝혔다.

정부는 유씨가 청해진해운의 실질적 대주주로서 세월호 운항에 관한 지시를 했고 유 전 회장과 공동으로 청해진해운의 경영에 관여해온 만큼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씨가 청해진해운으로부터 과다한 상표권 사용료를 받아 회사가 부실해져 자금난에 시달렸고 이것이 상시적으로 화물을 과적하게 된 결과로 이어져 참사가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씨가 실질적으로 청해진해운의 대주주의 지위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유씨가 세월호의 수리, 증축 및 운항 등 청해진해운의 경영과 관련해 업무집행지시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유 전 회장과의 청해진해운 공동 경영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유 전 회장이 계열사의 주요 업무보고를 받고 최종 결정을 하며 경영을 총괄했다”면서 “유씨가 유 전 회장의 업무집행지시에 가담했거나 공동으로 청해진해운 경영에 관여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유씨가 청해진해운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받아 횡령한 범행에 대해선 “사고와 상당인과관계(타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유씨는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청해진해운 등 세모그룹 계열사 7곳에서 상표권 사용료(35억 4000여만원)와 급여 명목으로 총 73억 9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법원은 다만 “이번 재판은 유씨 자신이 업무집행지시자로서 직접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지에 관한 판단만 한 것”이라면서 “유 전 회장이 세월호 운항 등과 관련해 책임을 부담하고 자녀들이 그의 채무를 상속했음을 전제로 한 청구는 별도 사건으로 심리 중”이라고 설명했다.

세월호 운항 책임 관련 재판은 정부가 2015년 12월 유 전 회장의 자녀인 대균·혁기·섬나·상나씨 등 7명을 상대로 낸 1878억원대 구상금 소송으로, 12월 22일 다음 기일이 열린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11-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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