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재산이 계열사인 삼성증권과 주거래은행인 우리은행 등에 개설된 불법 차명계좌 1000여개에 분산 은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장이 빼돌렸다는 의혹이 나온 4조 4000억원의 차명재산이 이들 차명계좌에서 몰래 빠져나갔을 개연성이 크다는 주장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08년 ‘삼성 특검’에 따라 파헤친 이 회장 차명계좌 자료를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했다.
당시 드러난 이 회장 차명계좌는 총 1199개이며, 이 가운데 1021개 계좌가 금감원 조사를 받았다.
조사 대상에 오른 차명계좌 가운데 20개는 1993년 금융실명제 실시 전에, 나머지 1001개는 금융실명제 이후 만들어졌다.
은행 계좌가 64개, 증권 계좌가 957개다. 은행 계좌는 우리은행이 53개(약 83%)로 압도적이다. 이어 하나은행이 10개, 신한은행이 1개다.
증권 계좌는 삼성증권에 756개(약 79%)가 개설됐다. 이어 신한증권(76개), 한국투자(65개), 대우증권(19개), 한양증권(19개), 한화증권(16개), 하이증권(6개) 순이다.
특히 여러 증권사와 은행에 돌아가면서 만들어지던 이 회장 차명계좌는 2003년을 기점으로 삼성증권과 우리은행에 집중적으로 개설됐다.
2004년의 경우 153개의 차명계좌 가운데 141개가 삼성증권, 9개가 우리은행에 만들어졌다.
박 의원은 ”이건희 차명재산 중 삼성생명·삼성전자 차명주식은 삼성증권 내 차명계좌에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들 계좌는 계좌 개설·거래 때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비실명계좌일 뿐 아니라 서류상 명의인과 실제 소유주가 다른 차명계좌다.
금융실명제법은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비실명자산은 이자·배당소득에 90%의 세율로 소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했다.
또 금융실명제 실시 전 비실명자산에 대해선 이자·배당소득에 90%의 소득세 차등과세뿐 아니라 금융실명제 실시일 당시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매기도록 했다.
박 의원은 ”이건희 차명계좌의 경우 소득세 차등과세나 과징금 징수 등이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도 여권의 이 같은 지적을 반영, 이 회장의 차명재산에 대해 90%의 세율로 소득세 과세를 검토하기로 했다.
차명주식은 상속·증세법상 명의신탁 재산이며, 차명주식 실소유주가 명의인에게 이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의제해 증여세를 매길 수 있다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
증여세 부과 제척 기간은 ‘부과 가능일’로부터 10년이고,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15년이라는 점을 들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08년 ‘삼성 특검’에 따라 파헤친 이 회장 차명계좌 자료를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했다.
당시 드러난 이 회장 차명계좌는 총 1199개이며, 이 가운데 1021개 계좌가 금감원 조사를 받았다.
조사 대상에 오른 차명계좌 가운데 20개는 1993년 금융실명제 실시 전에, 나머지 1001개는 금융실명제 이후 만들어졌다.
은행 계좌가 64개, 증권 계좌가 957개다. 은행 계좌는 우리은행이 53개(약 83%)로 압도적이다. 이어 하나은행이 10개, 신한은행이 1개다.
증권 계좌는 삼성증권에 756개(약 79%)가 개설됐다. 이어 신한증권(76개), 한국투자(65개), 대우증권(19개), 한양증권(19개), 한화증권(16개), 하이증권(6개) 순이다.
특히 여러 증권사와 은행에 돌아가면서 만들어지던 이 회장 차명계좌는 2003년을 기점으로 삼성증권과 우리은행에 집중적으로 개설됐다.
2004년의 경우 153개의 차명계좌 가운데 141개가 삼성증권, 9개가 우리은행에 만들어졌다.
박 의원은 ”이건희 차명재산 중 삼성생명·삼성전자 차명주식은 삼성증권 내 차명계좌에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들 계좌는 계좌 개설·거래 때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비실명계좌일 뿐 아니라 서류상 명의인과 실제 소유주가 다른 차명계좌다.
금융실명제법은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비실명자산은 이자·배당소득에 90%의 세율로 소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했다.
또 금융실명제 실시 전 비실명자산에 대해선 이자·배당소득에 90%의 소득세 차등과세뿐 아니라 금융실명제 실시일 당시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매기도록 했다.
박 의원은 ”이건희 차명계좌의 경우 소득세 차등과세나 과징금 징수 등이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도 여권의 이 같은 지적을 반영, 이 회장의 차명재산에 대해 90%의 세율로 소득세 과세를 검토하기로 했다.
차명주식은 상속·증세법상 명의신탁 재산이며, 차명주식 실소유주가 명의인에게 이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의제해 증여세를 매길 수 있다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
증여세 부과 제척 기간은 ‘부과 가능일’로부터 10년이고,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15년이라는 점을 들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