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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朴국방부, 댓글 요원 징계는커녕 승진

[단독] 朴국방부, 댓글 요원 징계는커녕 승진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7-10-29 22:24
업데이트 2017-10-30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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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요구 16명 중 2명만 ‘견책’

국방부 “댓글사건TF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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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 공작을 벌인 국군 사이버사령부 소속 부대원들이 징계를 받지도 않았고 그 결과 일부는 승진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작에 가담한 122명 부대원 중 공작 가담 정도가 심한 16명에 대해 군 검찰이 재판에 넘기지 않는 대신 징계를 요구했지만 국방부는 징계위원회도 열지 않고 대부분 경고 처분을 했다.

이 과정에서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은 사이버사령부가 징계위조차 열지 않은 이유에 대해 “작전 능력이 매우 저하된 조직을 재정비하기 위한 사이버사령관의 (미개최) 결정”이라고 밝혔다. 부대원을 사실상 비호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29일 사이버사로부터 받은 징계 현황 자료를 확인한 결과 댓글 공작 관련 사이버사 부대원 징계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앞서 군 검찰은 2014년 11월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공작에 참여한 부대원 122명 중 깊이 관여한 박모 중령 등 19명은 불기소하고 대신 군에 징계를 의뢰했다.

그러나 사이버사는 박모 중령 등 3명에 대해 ‘군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전 한미연합사 등으로 전출됐기에 징계권이 없다’며 징계하지 않았다. 사이버사는 군 검찰이 징계를 의뢰한 지 1년여가 지난 2015년 12월 남은 16명 중 6급 이모 군무원과 8급 한모 군무원 등 단 2명에 대해서만 징계위를 열어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처분을 내렸다. 나머지는 징계위를 열지 않고 경고만 내렸다. 심지어 이모 중사는 2015년 11월 상사로 진급했고 여전히 사이버사에서 근무 중이다.

댓글 공작에 가담한 부대원이 제대로 징계를 받지 않은 것은 당시 한 장관이 징계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 전 장관은 “법에 따라 하라 했고 민감한 사안이기에 징계를 둘러싸고 내가 개입할 이유가 없다”고 해명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또 2014년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한 뒤 군 검찰에 사건 기록을 넘기면서 ‘댓글 50개 작성’으로 송치 기준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댓글 공작에 참여한 부대원이 122명이고 개인당 최대 780건에 이르는 댓글을 단 상황에서 가담자를 줄이려 한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국방부 ‘사이버댓글조사’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사이버사가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를 통해 청와대에 보고한 일부 정치인 동향 등이 담긴 문서 701건을 추가로 발견했다는 내용의 2차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일 1차 중간조사 결과에서 드러난 문건과 합하면 모두 1163건이나 된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7-10-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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