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한국당 “국정감사 보이콧 계속” 결론···이효성 위원장 해임결의안 제출

한국당 “국정감사 보이콧 계속” 결론···이효성 위원장 해임결의안 제출

오세진 기자
입력 2017-10-27 18:04
업데이트 2017-10-27 18:0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국정감사 보이콧을 계속하기로 했다.” 자유한국당이 5시간이 넘도록 의원총회를 진행한 끝에 내린 결론이다.
이미지 확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7일 오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보궐이사 선임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항의 시위를 하고 있다.  2017.10.27.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7일 오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보궐이사 선임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항의 시위를 하고 있다. 2017.10.27.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27일 오후 비상 의원총회를 마친 후 취재진에게 “국감 보이콧을 계속하기로 했다”면서 “오는 29일에는 원내대표단 회의를 열고, 30일 아침에는 다시 의원총회를 열어 향후 결속력을 어떻게 다질지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의총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45분까지 무려 5시간 45분 동안 계속됐다.

하지만 당내 일부 의원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국감에 복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김장겸 MBC 사장 체포영장 발부를 이유로 한동안 정기국회 일정에 불참했던 한국당이 이번에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보궐이사 선임 문제를 놓고 ‘국감 보이콧’을 결정했다. 전날 방송통신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인사 2명을 방문진 보궐이사로 선임하자 이에 반발하며 국감 전면 불참을 선언한 것이다.

한국당은 또 이날 이효성 방통위원장 해임촉구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향후 이 위원장에 대한 해임촉구결의안은 국회 운영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거치게 된다.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의 경우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안건을 보고하고, 보고 시점부터 24∼72시간 이내에 안건을 표결에 부쳐야 한다. 그러나 이 위원장의 경우 국회법상 ‘정부 위원’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해임촉구결의안은 일반 결의안과 같은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해당 상임위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논의해 결의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칠 수 있다.

한국당 내에서는 국회 운영위원장을 정우택 원내대표이 맡고 있는 만큼 본회의 회부 가능성이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날 의원총회에는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이 깜짝 등장해 MBC 사태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더불어 2013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한 데 대한 경위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 이사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했다가 점심시간을 이용해 한국당 의원총회에 잠시 들렀다. 정 원내대표가 점심시간을 이용해 와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