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의 한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아이의 목을 조르고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7일 전남 무안경찰서에 따르면 어린이집 교사가 최근 만 3세 아동을 학대했다는 부모의 신고를 접수했다.
피해 아동 A(3)군의 어머니 B(29·여)씨는 경찰조사에서 “지난 20일 집에 돌아온 아이의 목에 손톱자국이 나 있어 어린이집 CCTV 확인을 요청한 결과 교사가 목을 조른 것을 확인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의 1차 CCTV 확인 결과 해당 교사가 A군에게 다가가 목을 누르거나 거꾸로 드는 모습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CTV 분석과 어린이집 관계자를 상대로 조사를 벌여 혐의가 확인되면 해당 교사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27일 전남 무안경찰서에 따르면 어린이집 교사가 최근 만 3세 아동을 학대했다는 부모의 신고를 접수했다.
피해 아동 A(3)군의 어머니 B(29·여)씨는 경찰조사에서 “지난 20일 집에 돌아온 아이의 목에 손톱자국이 나 있어 어린이집 CCTV 확인을 요청한 결과 교사가 목을 조른 것을 확인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의 1차 CCTV 확인 결과 해당 교사가 A군에게 다가가 목을 누르거나 거꾸로 드는 모습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CTV 분석과 어린이집 관계자를 상대로 조사를 벌여 혐의가 확인되면 해당 교사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