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사 뒷돈 혐의 무죄 확정
수뇌부 무분별 소송 자제 입장KT&G 2년 경영 공백 상처만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과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백복인(52) KT&G 사장에 대해 검찰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이로써 박근혜 정부 시절 무리한 ‘표적수사’로 비판받은 KT&G 사건은 2년간의 경영 공백만 야기한 채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지난 13일 서울고법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백 사장에 대해 상고를 포기, 백 사장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고 24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상고심의위원회 논의 결과 상고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1·2심에서 모두 무죄가 나왔고, 현 검찰 수뇌부가 당시 수사가 무리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며 “문무일 검찰총장 취임 이후 무분별한 상고를 자제하는 분위기도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검찰 수사는 2015년 9월 19일 KT&G 사장추천위원회가 당시 백 부사장을 사장으로 내정한 지 10일 만에 시작됐다. 당시 KT&G 사장 공모에는 14명의 내외부 인사가 지원했는데 여권 내 유력 인사가 밀던 후보가 탈락하자 검찰이 ‘표적수사’를 진행한 것 아니냐는 소문이 돌았다.
지난해 6월 검찰은 결국 마케팅본부장으로 있던 2011년 2월부터 2012년 사이 광고대행사 선정 청탁과 함께 6차례에 걸쳐 5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백 사장을 기소했다. 민영진 전 KT&G 사장과 전영길 전 노조위원장도 각각 배임수재와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재판 결과 백 사장은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로 판결을 받았다. 민 전 사장도 지난 6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을 받았고, 전 전 노조위원장도 지난달 2심 무죄를 받았다. KT&G 전·현직 사장뿐 아니라 1600억원 배임 혐의로 ‘표적수사’로 의심되는 검찰 수사를 받은 뒤 재판에 넘겨졌던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도 지난 8월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조용철 기자 choskku6@naver.com
2017-10-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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