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주택 되더라도 집 포기하면 집값만큼만 빚 갚는다

깡통주택 되더라도 집 포기하면 집값만큼만 빚 갚는다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7-10-24 22:32
수정 2017-10-25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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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길 끄는 맞춤형 부채 대책

24일 정부가 내놓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에는 채무자의 상환책임 범위를 담보주택의 가격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렇게 되면 집값이 담보가치를 밑도는 ‘깡통주택’을 떠안고 있으면서도 대출금은 무조건 전액 갚아야 하는 무한책임 부담이 줄어든다. 대표적 서민대출인 디딤돌 대출 중 3000만원 이하까지 적용되던 것을 5000만원 이하까지 확대했는데, 내년에는 정책모기지 전반에 적용하고, 2019년에는 민간에도 단계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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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눈에 띄는 대목은 책임한정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도입이다. 집값 하락 등으로 집을 팔아도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집주인이 담보로 잡힌 집을 포기하면 담보 초과분에 대해서는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 채무자는 악성 빚에 시달리지 않게 되지만, 그 부담은 은행이 떠안게 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자가 빚 갚기를 쉽게 포기하는 도덕적 해이가 생길 수 있다”면서 “은행권 전반의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이 리스크 관리를 위해 대출에 신중해져 (정책 의도와 달리) 실수요자가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선결과제 등이 많아 실제 출시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연 6~9%인 주담대 연체가산금리를 미국, 독일 수준인 3~5%까지 내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변동금리 주담대을 장기 고정 및 분할상환으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을 1금융권에 이어 2금융권에도 도입한다. 우대금리 연 1%대의 신혼부부 특화 전세대출도 출시할 예정이다. 대출한도는 최대 3000만원이다.

악성 빚에 시달리는 채무자를 돕기 위해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성실 상환자와 취약계층으로 확대한다. 예를 들어 프리워크아웃 중인 채무자의 이자 부담을 약정이율의 최대 2분의1까지 줄여 주고, 조정 이자율 연 10%를 적용받는 채무자가 2년 동안 성실 상환하면 연 8%, 4년 동안 잘 갚으면 연 6.4%까지 이율을 낮춰 주는 식이다. 상환 불능 가구의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소액 연체 채권은 아예 탕감해 준다.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를 기존 6억원에서 5억원으로 줄이고, 보증기관 보증 비율을 90%에서 80%로 10% 포인트 낮춘 것은 최근 가계부채 폭증 주범인 집단대출을 정조준한 것이다. 정부가 중도금 대출에 손을 댄 것은 지난 8·2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 등의 주담대 증가세가 크게 꺾이지 않고 있어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권 주담대 증가액은 3조 3000억원으로 전월(3조 1000억원)보다 오히려 늘었다. 물론 이는 이미 승인된 중도금 대출이 꾸준히 늘어났기 때문이다.

다른 지역은 3억원으로 유지하고 특히 집단대출 수요가 많은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만 중도금 대출 보증한도를 6억원에서 5억원으로 줄인 것은 이 때문이다. 정부는 우선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역의 대출 심사를 깐깐하게 함으로써 부실 대출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중도금 대출의 보증한도가 줄어들면, 은행도 더이상 보증기관만 믿고 대출을 내주기 어렵게 돼 주담대 증가세도 잡힐 것으로 보고 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서울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7-10-2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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