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전수조사, 채용비리 캔다

공공기관 전수조사, 채용비리 캔다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17-10-23 22:42
수정 2017-10-24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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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서 지시

“청탁·비리 임직원 민·형사 책임…당사자 채용 무효화 방안도 검토”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최근 불거진 공공기관 채용 비리를 우리 사회에 만연한 반칙과 특권의 상징으로 규정하고, 공공기관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진상을 규명하도록 지시했다. 또 청탁자와 비리를 저지른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민형사 책임은 물론 부정하게 채용된 당사자의 채용 무효화 방안도 검토하도록 주문했다. ‘친박(친박근혜) 실세’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인턴 채용 청탁 의혹과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인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이어 강원랜드와 금융감독원, 우리은행 등에서 채용 비리가 잇따라 터지자 ‘공정성 회복’과 ‘적폐청산’의 일환으로 근절 방안 마련을 촉구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일부 공공기관에서 드러난 채용 비리를 보면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가 어쩌다가 발생하는 예외적 사건이 아니라 일상화된 비리가 아닌지 의심이 될 정도”라며 이렇게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사회 유력인사들의 청탁에 의해 비리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공공기관 채용 비리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반칙과 특권의 상징으로 보인다”면서 “가장 공정해야 할 공공기관들이 오히려 공정성을 무너뜨려 온 셈으로, 국민들에게 아주 큰 실망감을 주고 청년들에게 깊은 좌절과 배신감을 안겨 주기에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채용 비리 등 반칙과 특권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 내겠다는 결연한 각오로 임해 주길 바란다”며 전수조사 필요성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또 “청탁자와 채용 비리를 저지른 공공기관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형사 책임과 민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당사자에 대해서도 채용을 무효화하거나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채용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하고 감독 체계도 강화하기 바란다”면서 “만약 이번과 같은 총체적 채용 비리가 재발한다면 해당 공공기관과 함께 주무 부처도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7-10-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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