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종 때 영의정을 지낸 여성제라는 선비가 있었다. 그는 소론의 중심 인물로, 일찌감치 문명(文名)이 높았다. 그런데 그의 일생에는 석연치 않은 얼룩이 있었다. 기구했던 그의 결혼생활이 문제였다.
여성제는 16세에 금천 강씨 댁 규수와 백년가약을 맺었다. 처가는 굴지의 명문가였다. 아내는 좌의정 강석기의 손녀이자 소현세자비 곧 강빈의 친정 조카였다. 허나 강씨들에게 액운이 닥쳤다. 1646년 3월 강빈은 뜻밖의 옥사로 목숨을 잃었다. 그녀가 국왕 인조를 저주했다는 둥, 왕의 식사에 독약을 넣으려 했다는 둥 흉측한 말이 떠돌았다. 뚜렷한 증거가 없었음에도 인조는 강빈을 죽이고 말았다. 여성제의 처가가 단숨에 무너졌다.
그 와중에 여성제는 이혼을 결심했다. ‘죄인 집안의 딸과는 함께 살 수 없다.’ 그는 인조에게 글을 올렸고, 이혼을 허락한다는 왕명이 내렸다.
여성제는 바로 새 장가를 갔으나, 후처는 일 년도 못 가 사망했다. 다시 70년의 세월이 흘렀고, 강빈의 억울함이 밝혀졌다(1717년). 영의정 김창집의 청원에 따라 숙종은 죽은 강빈의 무죄를 선언하였다. 그때 옥사에 연루된 사람들도 전원 신원됐다. 그러자 일부 대신들은 여성제와 강씨의 재결합을 주장하였다. 숙종이 이를 허락하자 이미 세상을 떠난 두 사람이 다시 부부가 되었다.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19세기의 명재상 이유원은 사건의 전말을 기록할 정도였다. 그는 이름난 문장가요, 후손 가운데 구한말 신흥무관학교를 세운 이회영 등이 있어 이유원 일가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대명사가 됐다. 이유원은 이렇게 기술했다.
“전처로 후처를 제사 지낸 이가 있다. 여상국(呂相國?여성제)의 전처가 그러했다.” “여성제는 재상 강석기의 딸에게 첫 장가를 갔으나 강석기가 강빈 옥사에 연루돼 죽었다. 그러자 여공은 전처와 헤어져 새 장가를 갔다. 나중에 옥사의 억울함이 드러나자 여공은 전처인 강씨를 데려다 후처와 함께 살았다. 후처가 먼저 사망했으므로 전처가 후처의 제사를 모셨다.”(임하필기, 제28권)
이유원의 글에는 몇 가지 오류가 발견된다. 첫째, 여성제의 장인은 강석기가 아니고, 그 아들 강문성이었다. 둘째, 강석기가 사망한 것은 강빈 옥사가 있기 3년 전이었다. 셋째, 여성제가 전처 및 후처와 함께 산 적은 없었다. 후처는 결혼 후 곧 사망했다. 게다가 그가 강씨 부인과 재결합한 것도 사후 20년쯤 지나서였다. 그의 전처가 후처의 제사를 지냈다는 말은 틀렸다.
붕당정치는 17세기의 한국 사회를 멍들게 했다. 여성제의 이혼과 재결합이라는 해프닝의 이면에도 정치적 혼란이 있었다. 여성제의 이혼 처분을 주도한 이는 예조판서 조경(남인)이었다. 또 그 부부의 재결합을 주도한 것은 소론이었다. 소론의 영수인 윤증조차 여성제 부부의 사후 재결합을 지지할 정도였다. 정치적 소용돌이가 워낙 심해 고인이 된 개인의 결혼생활도 그 영향을 받았다.
당파의 이해관계를 벗어나기는 어렵다. 그래도 사리의 옳고 그름을 중시하는 선비들이 있었다. 숙종실록의 편찬자는 이렇게 적었다. ‘여성제는 이혼을 자청하며 출세를 꾀했다. 많은 선비들이 그를 못마땅해했다. 생전에 이혼해 이미 그들의 부부 관계는 끊어졌다. 억지로 그 둘을 다시 합쳐 부부로 만들었으니 어이없는 일이다.” 일찍이 성호 이익은 연좌제의 야만성을 날카롭게 비판했으니, 시대를 앞선 탁견이었다.
백승종 한국기술교육대 대우교수
그 와중에 여성제는 이혼을 결심했다. ‘죄인 집안의 딸과는 함께 살 수 없다.’ 그는 인조에게 글을 올렸고, 이혼을 허락한다는 왕명이 내렸다.
여성제는 바로 새 장가를 갔으나, 후처는 일 년도 못 가 사망했다. 다시 70년의 세월이 흘렀고, 강빈의 억울함이 밝혀졌다(1717년). 영의정 김창집의 청원에 따라 숙종은 죽은 강빈의 무죄를 선언하였다. 그때 옥사에 연루된 사람들도 전원 신원됐다. 그러자 일부 대신들은 여성제와 강씨의 재결합을 주장하였다. 숙종이 이를 허락하자 이미 세상을 떠난 두 사람이 다시 부부가 되었다.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19세기의 명재상 이유원은 사건의 전말을 기록할 정도였다. 그는 이름난 문장가요, 후손 가운데 구한말 신흥무관학교를 세운 이회영 등이 있어 이유원 일가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대명사가 됐다. 이유원은 이렇게 기술했다.
“전처로 후처를 제사 지낸 이가 있다. 여상국(呂相國?여성제)의 전처가 그러했다.” “여성제는 재상 강석기의 딸에게 첫 장가를 갔으나 강석기가 강빈 옥사에 연루돼 죽었다. 그러자 여공은 전처와 헤어져 새 장가를 갔다. 나중에 옥사의 억울함이 드러나자 여공은 전처인 강씨를 데려다 후처와 함께 살았다. 후처가 먼저 사망했으므로 전처가 후처의 제사를 모셨다.”(임하필기, 제28권)
이유원의 글에는 몇 가지 오류가 발견된다. 첫째, 여성제의 장인은 강석기가 아니고, 그 아들 강문성이었다. 둘째, 강석기가 사망한 것은 강빈 옥사가 있기 3년 전이었다. 셋째, 여성제가 전처 및 후처와 함께 산 적은 없었다. 후처는 결혼 후 곧 사망했다. 게다가 그가 강씨 부인과 재결합한 것도 사후 20년쯤 지나서였다. 그의 전처가 후처의 제사를 지냈다는 말은 틀렸다.
붕당정치는 17세기의 한국 사회를 멍들게 했다. 여성제의 이혼과 재결합이라는 해프닝의 이면에도 정치적 혼란이 있었다. 여성제의 이혼 처분을 주도한 이는 예조판서 조경(남인)이었다. 또 그 부부의 재결합을 주도한 것은 소론이었다. 소론의 영수인 윤증조차 여성제 부부의 사후 재결합을 지지할 정도였다. 정치적 소용돌이가 워낙 심해 고인이 된 개인의 결혼생활도 그 영향을 받았다.
당파의 이해관계를 벗어나기는 어렵다. 그래도 사리의 옳고 그름을 중시하는 선비들이 있었다. 숙종실록의 편찬자는 이렇게 적었다. ‘여성제는 이혼을 자청하며 출세를 꾀했다. 많은 선비들이 그를 못마땅해했다. 생전에 이혼해 이미 그들의 부부 관계는 끊어졌다. 억지로 그 둘을 다시 합쳐 부부로 만들었으니 어이없는 일이다.” 일찍이 성호 이익은 연좌제의 야만성을 날카롭게 비판했으니, 시대를 앞선 탁견이었다.
2017-10-23 2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