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논란 ‘안아키’ 한의사, 구속영장 또 기각

아동학대 논란 ‘안아키’ 한의사, 구속영장 또 기각

입력 2017-10-21 10:39
수정 2017-10-2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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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안아키) 인터넷 카페를 운영해 온 한의사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안아키’ 한의사  채널A
‘안아키’ 한의사
채널A
대구지법 한재봉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없다”면서 영장을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 4월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식품첨가물인 모 제품을 1개당 1만 4000원에 산 뒤 해독 치료에 효과가 있다며 방문객에게 1개당 2만 8000원에 파는 등 모두 400여 차례에 걸쳐 480여개 제품(시가 1300여만원 상당)을 사용 기준에 맞지 않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4월 집에서 대황 등 한약재를 섞어 허가 없이 만든 제품을 소화에 효능이 있는 의약품이라고 안아키 카페에 홍보한 뒤 진료나 처방 없이 회원들에게 1개에 3만원을 받고 파는 등 모두 280여 차례에 걸쳐 540여개 제품(시가 1600여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약을 전혀 쓰지 않는 극단적 자연치유법을 내세우며 인터넷 카페를 운영, 6만명이 넘는 회원을 모았다. 그러나 김씨의 권고에 따랐다가 아토피나 병이 악화된 아기들의 사례와 사진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거세졌다. 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전 국민 수두 파티하고 싶다”는 발언을 해 충격을 안겨주기도 했다.

이에 시민단체 고발과 보건복지부 수사 의뢰가 잇따르자 경찰은 지난 5월 김씨를 조사했다.

지난 7월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아동 학대 논란 등이 일자 안아키 카페를 폐쇄하고 한의원도 문을 닫았던 김씨는 최근 안아키와 유사하게 ‘안전하고 건강하게 아이 키우기’라는 이름으로 카페를 다시 개설하고 한의원도 새로 열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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