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사회적경제 3법’ 연내 입법… 5년간 최대 5000억 보증도

[文정부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사회적경제 3법’ 연내 입법… 5년간 최대 5000억 보증도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7-10-18 23:16
수정 2017-10-19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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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키워 새 일자리 창출 로드맵

정부가 18일 발표한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에서 주목해야 할 부문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다. 정부는 이날 별도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이라는 설명자료를 내면서 ‘새로운 일자리의 보고’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앞으로 정책 역량을 주목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성수동 콕 집어 찾아간 文대통령
성수동 콕 집어 찾아간 文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서울 성수동에서 열린 제3차 일자리위원회 회의 직전 열린 차담회에서 입주기업 대표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왼쪽은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회의에는 일자리정책 로드맵을 비롯해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 방안과 혁신벤처 생태계 완성을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 방안 등이 안건으로 올랐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사회적경제는 양극화를 줄이고 일자리를 만드는 것을 비롯한 사회 공동의 이익을 위해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 자활기업 같은 경제단위들과 협력과 연대를 바탕으로 수행하는 모든 경제활동을 말한다. 그동안 부처별로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방안이 나온 적은 있지만 체계적인 종합대책이 마련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사회적경제가 일자리 창출, 양극화 완화, 사회자본 확충에 효과적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지만, 이익 창출과 동시에 구성원 간의 연대와 이익 공유를 우선시하기 때문이다. 발달장애인을 고용해 인쇄물과 커피를 판매하는 ‘베어베터’와 택시기사들이 직접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택시협동조합’ 등이 사회적경제를 추구하는 대표적인 업체다. 지난해 기준 1만 4948개의 사회적경제기업들이 고용하고 있는 인원은 9만 1100명 수준이다.

정부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들의 금융접근성을 높이고 판로 확대를 돕는 등 지원 체계를 구축해 신재생에너지와 도시재생, 사회서비스, 프랜차이즈,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개별법으로 분산돼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육성·지원 사항을 ‘사회적경제기본법’으로 통합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법’, ‘공공기관 판로지원법’ 등 사회적경제 3법의 연내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회적경제를 통해 만든 제품을 보다 쉽게 팔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상 공공조달에서 사회책임조달도 강화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물품·용역 입찰에서 사회적경제기업에 주어지는 가점을 높이고, 의무구매 제도를 도입하는 방식이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실정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확대·개편하고, TV홈쇼핑과 백화점 등 기존 유통채널과의 연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김동곤 기획재정부 사회적경제과장은 “기재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하고 제도적 토대도 마련하기로 했다”면서 “올해 말까지 금융과 인력양성 등 부문별 중장기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용보증기금에 사회적경제 지원 계정을 신설해 앞으로 5년간 최대 5000억원까지 보증공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현행 1억원인 사회적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한도는 3억원까지 늘어난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에도 사회적경제기업 총액대출목표를 신설하고, 사회적경제기업 전용 투자펀드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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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자생력 낮은 사회적경제기업을 양산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1506개 사회적기업 중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한 곳은 356곳(전체의 22.4%)에 불과했다. 10곳 가운데 9곳이 3년 이상 기업 운영이 지속되는 것을 감안하면 이익을 내지 못하면서 정부 지원만으로 버티고 있다는 지적이다.

로드맵에는 사회적경제기업 외에도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해 크라우드펀딩 규제 혁신, 가상현실(VR) 종합지원센터 조성 등 콘텐츠 산업과 같은 신산업 및 서비스업 지원 방안도 담겼다. 창업기업이 5년 이상 생존하는 비율이 27.3%(2014년 기준)에 불과한 현실을 감안해 고급인력 기술창업 활성화, 벤처육성특별법 제정, 연대보증 폐지 등 벤처기업의 원할한 재도전 환경을 조성하는 등 혁신형 창업을 촉진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노동조건 개선과 비정규직 남용 방지를 통한 일자리 질 개선, 최저임금 1만원, 노동시간 단축 등 정부 출범 이후 추진돼 온 주요 일자리·노동 정책도 로드맵에 담겼다. 고용영향평가 강화 및 일자리 우수기업에 대한 세제·금융지원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정시스템 재설계 방안도 포함됐다.

서울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7-10-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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