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초기화로 증거인멸까지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촬영을 하려던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이종엽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중순 울산 시내의 한 상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숨어있다가 옆 칸에서 들어온 B(50)씨를 몰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칸막이 아래에 휴대전화를 두는 방법으로 촬영을 시도하다가 B씨가 휴대전화를 발견하는 바람에 발각됐다. 특히 A씨는 범행 직후 달아나 휴대전화 정보를 초기화하는 방법으로 저장된 사진과 동영상 등을 모두 삭제했다.
재판부는 “여자화장실을 몰래 촬영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줄뿐 아니라 여성이 일상적 생활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욕망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과 공포감을 일으킨다”며 “전자파일 형태의 사진과 동영상이 일반에 유포되면 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우므로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여기에 휴대전화를 초기화해 압수수색과 디지털 분석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범행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촬영을 하려던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화장실에서 몰카 찍다 걸린 남성 유죄판결
A씨는 올해 2월 중순 울산 시내의 한 상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숨어있다가 옆 칸에서 들어온 B(50)씨를 몰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칸막이 아래에 휴대전화를 두는 방법으로 촬영을 시도하다가 B씨가 휴대전화를 발견하는 바람에 발각됐다. 특히 A씨는 범행 직후 달아나 휴대전화 정보를 초기화하는 방법으로 저장된 사진과 동영상 등을 모두 삭제했다.
재판부는 “여자화장실을 몰래 촬영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줄뿐 아니라 여성이 일상적 생활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욕망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과 공포감을 일으킨다”며 “전자파일 형태의 사진과 동영상이 일반에 유포되면 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우므로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여기에 휴대전화를 초기화해 압수수색과 디지털 분석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범행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