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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기간 개소세 62% 급증…담뱃세 인상 때문”

“박근혜 정부 기간 개소세 62% 급증…담뱃세 인상 때문”

입력 2017-10-15 08:59
업데이트 2017-10-15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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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2013∼2016년 세목별 증가율 분석 결과

박근혜 정부 기간 내국세 중 개별소비세가 가장 많이 늘었으며, 이는 2015년 단행된 담뱃세 인상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법인세보다 소득세 증가율이 2배 이상 높았고, 소득세 중에서는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로 연금소득세와 퇴직소득세가 많이 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2013∼2016년 내국세 세목별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분석 결과 내국세 징수액은 2016년 209조4천억원으로 2013년(168조8천500억원) 대비 24% 늘어났다.

세목별로는 개별소비세가 5조4천800억원에서 8조8천800천억원으로 62% 급증했다.

윤 의원은 “개별소비세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은 2014년 담배가격 인상 결정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담뱃세는 2014년까지는 한 갑당 1천550원이었으며 2015년 1월 1일부터 3천318원으로 인상됐다.

현행 담뱃세는 담배소비세 1천7원, 지방소비세 443원, 건강증진부담금 841원, 폐기물부담금 24원, 부가세 409원, 개별소비세 594원으로 구성돼 있다.

또 소득세는 2013년 48조3천800억원에서 2016년 70조1천200억원으로 45% 급증한 반면, 법인세는 43조8천500억원에서 52조1천200억원으로 19% 늘어나는데 그쳤다.

소득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금소득세(502%), 퇴직소득세(177%), 양도소득세(106%) 등이 많이 증가했다.

이어 근로소득세(42%), 종합소득세(38%), 사업소득세(33%), 배당소득세(27%) 등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베이비부머가 줄줄이 은퇴시기에 접어들면서 소득세 중에서도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가 급격히 걷혔고, 근로소득세도 많이 증가했다”면서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이 내는 종합소득, 사업소득, 배당소득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증가율을 나타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를 내세웠지만 3년간 거둬들인 세수 증가율을 비교해보면 명백한 증세였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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