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보다 ‘실종자 프로파일링’ 잘 못쓰는 경찰청

감사원보다 ‘실종자 프로파일링’ 잘 못쓰는 경찰청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17-10-13 22:50
수정 2017-10-14 00: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찰, 2011년 41억원 들여 만들어 놓고 교통사고 기록 등 필수 정보 사용 전무

감사원은 조사중 실종자 128명 찾아내

경찰청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이 교통사고 이력이나 실업급여 등 실종자 찾기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년 4개월간 사망자 명의 금융 거래도 47만여건 발생했고 차량 소유자가 숨진 지 5년 이상 된 차량 5만 9000여대가 이전 등록 없이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지 확대
감사원은 행정안전부(당시 ‘행정자치부’)와 경찰청, 금융위원회 등을 상대로 ‘사망·실종·국외체류 정보 관리 및 활용실태’ 감사를 벌여 13일 결과를 공개했다.

경찰청은 41억원을 들여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구축해 2011년부터 쓰고 있다. 이 시스템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실종아동전문기관 등과 연계해 관련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경찰은 진료기록 등 실종자 수색에 필수적인 정보를 공유하지 않거나 수색에 쓰지 않았다. 감사원은 이 시스템을 조사하던 중 경찰이 쓰지 않던 각종 정보를 활용해 실종자 1만 1995명 가운데 128명 소재를 파악해 이 가운데 78명을 가족과 다시 만나게 해줬다.

앞서 경찰청은 2013년 7월에도 감사원으로부터 “교통사고 기록 등을 공유해 실종자 찾기에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받았다. 4년 동안 감사원 요구를 이행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경찰청장에게 “기초연금 정보, 장애인고용장려금 정보 등과 연계·공유를 확대하라”고 다시 요청했다.

금융위원회는 주기적으로 신용거래 고객의 사망 여부를 조회해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를 막아야 한다. 감사원이 6개 은행와 8개 카드사, 10개 증권사 등 24곳을 대상으로 2016년 1월~2017년 4월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를 점검한 결과 은행거래 45만건(3375억원), 신용거래 1만 5000건(7억원), 증권거래 5000건(271억원)을 확인했다. 사망신고일 이후에 새로 개설된 은행·증권 계좌가 각각 989개, 928개였고 이 중 70개가 대포통장으로 쓰였고 42개가 금융 범죄에 악용됐다.

감사원은 금융위원장에게 “사망신고 뒤 사망자 명의로 개설·발급된 계좌나 카드에 대한 검사와 감독을 강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국토교통부의 사망자 명의 차량 감독도 부실했다. 차량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고, 위반 시 최고 60만원 범칙금을 부과하게 돼 있다. 감사원이 2000년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사망신고자 439만여명의 차량 소유현황을 점검한 결과 9만 7202대는 사망자 명의로 남아 있다. 특히 사망 이후 5년이 지났는데도 이전등록이 안 된 차량은 5만 9310대였다. 해당 차량은 과태료 미납, 의무보험 미가입 등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감사원은 국토부 장관에게 “사망자 명의 차량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운행정지 요청, 소유권 이전등록 촉구, 운행자 고발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7-10-14 9면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