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다”며 인수 포기 작년 662건
“장례비 부담… 가이드라인 정비를”홀로 죽음을 맞는 ‘무연고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다. 올해는 지방자치단체 통계로만 2000명에 육박할 전망이다. 가족이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시신 인수를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17개 시·도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무연고 사망자 수는 2013년 1066명에서 지난해 1496명으로 늘었고 올해는 6월까지 970명으로 집계됐다. 연말까지 무연고 사망자 증가 추세가 이어질 경우 전국적으로 2000명에 육박할 것이라는 추정이 나온다.
무연고 사망자가 급증한 것은 유족이 장례비용 부담을 꺼려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시신 인수 포기자는 무연고 사망자로 분류된다. 시신 인수 포기자 수는 2013년 401명에서 지난해 622명으로 늘었고 올해는 6월까지 이미 2013년 인원을 넘어 450명에 이르렀다.
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는 “변사자 중 연고자를 찾는 과정에 수십일이 걸리고 그 기간 동안 병원 비용이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들어간다”며 “가족이 저소득층이라면 시신 인수 비용과 장례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워 시신을 포기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무연고 사망자 수가 과소 집계돼 전국 현황 파악부터 새로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 의원은 “홀로 사는 기초생활수급자 사망자료를 보면 지난해만 2만 150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온다”며 “이마저도 65세 이하 사망자는 통계조차 나오지 않아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현황 파악이 제대로 되는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같은 당 기동민 의원은 지난 8월 보건복지부가 지자체 협조를 받아 고독사에 대한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하고 예방 대책을 수립하도록 명시한 ‘고독사 예방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지자체별로 정해진 장례지원 가이드라인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비 지원금은 75만~250만원으로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이다.
특히 국가가 정한 장례절차나 기준이 없어 대부분은 장례식 없이 화장 후 일정기간 안치하는 절차만 위탁업체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 정 의원은 “그들도 누군가의 부모였고 소중한 자녀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며 존엄한 죽음을 맞을 인권이 있다”며 “정부가 방관하지 말고 최소한의 장례 가이드라인이라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10-14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