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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성폭력 용의자 한달간 근무 방치…학생, 2차피해 노출”

“중학교 성폭력 용의자 한달간 근무 방치…학생, 2차피해 노출”

입력 2017-10-13 22:40
업데이트 2017-10-13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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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도우미 공익요원, 지적장애 여학생 성폭행 혐의

전남 여수의 한 중학교가 교내 성폭행 용의자로 지목된 공익요원을 한 달간 근무하도록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수성폭력상담소는 13일 성명을 내고 여수 모 중학교가 경찰의 분리조치 권고를 무시하고 학내 성폭행 용의자인 공익요원을 계속 근무토록 해 피해 학생을 ‘2차 피해’에 노출시켰다고 비판했다.

상담소와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일 오전 이 중학교 교실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특수반 학생 A양이 교육도우미인 공익요원 B(21)씨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

당시 학생은 자신의 담임교사를 가해자로 지목했다. 그러나 경찰은 피해 학생이 설명한 인상착의가 담임교사와 달랐고 이 교사는 일반 학생들의 수학여행을 인솔했던 점, 복도에 설치된 CCTV에 B씨의 교실 출입이 찍힌 점 등을 토대로 B씨를 용의자로 지목하고 수사했다.

경찰은 확보한 DNA 증거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고, 지난 11일 용의자와 공익요원의 DNA가 일치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B씨를 장애인 준강간 혐의로 구속했다.

상담소는 학교 측이 B씨의 범죄 혐의가 밝혀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생들과 격리하지 않고 계속 특수반 학생들의 수업을 지원하도록 방치해 피해자와 가족에게 2차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사건 발생 5∼6일 만에 B씨를 주요 용의자로 보고 소환 조사 등을 하며 피해자와 분리조치 등을 권고했음에도 학교 측이 전보나 대기 발령 등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학교 측은 지난 1일에서야 B씨를 다른 곳으로 발령냈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학내 폭력 발생 시 기관장이 긴급조치를 할 수 있고, 14일 이내에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어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하도록 명시돼 있음에도 이를 무시했다고도 지적했다.

상담소는 “가해자가 ‘선생님’의 위치를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학교 측은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 당국은 성폭력 사건에 대한 법률상 절차를 준수하는 것은 물론, 피해 학생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피해 학생을 보호하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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