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최장 내년 4월 중순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최장 내년 4월 중순까지

김서연 기자
입력 2017-10-13 17:29
수정 2017-10-13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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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인멸 염려”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연장하기로 13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앞으로 최장 6개월, 내년 4월 16일까지 구속 기간 연장이 가능해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592억 뇌물’ 등 관련 80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0.13.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박근혜 전 대통령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592억 뇌물’ 등 관련 80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0.13.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오는 16일 24시를 기해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으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기존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가 기소 단계에서 추가된 롯데와 SK 관련 뇌물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다.

형사소송법 70조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타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구속할 수 있도록 한다.

이날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의 중대성과 재판의 신속한 심리를 위해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지난달 26일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될 경우, 건강 문제나 변론 준비 등을 이유로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파행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 측은 롯데나 SK 뇌물 사건의 경우 심리가 사실상 마무리됐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는 데다 피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라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맞서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연장까지 주요 일지.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연장까지 주요 일지. 연합뉴스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듣고 고심 끝에 박 전 대통령에게 추가 영장을 발부하기로 했다.

박 전 대통령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 즉 내년 4월 16일까지 연장이 가능해졌다. 이날은 최근 보고시점 조작 문건이 발견된 세월호 사고 발생 4주기가 되는 날이다.

다만 검찰이나 박 전 대통령 측, 재판부 모두 신속 심리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만큼 재판이 마냥 늘어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검찰은 가급적 내달 초·중순까지 검찰 측 증인 신문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이르면 연내에 1심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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