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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출신 아이돌 그룹 멤버 성추행 혐의 입건

제주 출신 아이돌 그룹 멤버 성추행 혐의 입건

황경근 기자
입력 2017-10-13 17:07
업데이트 2017-10-1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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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 성폭력수사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가수 A(23)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중학교 2학년이던 2009년 겨울 제주시 연동에 있는 학원에서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량에서 당시 중학교 1학년이던 B(22)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은 최근 A씨가 아이돌그룹으로 데뷔한 후 주목을 받자 옛 일을 떠올리며 힘들어하다 고심 끝에 6월 23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B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당시 피해여성의 어머니가 학원 원장을 찾아가 문제제기를 한 점 등에 비춰 강제추행 혐의 입증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

반면 A씨는 경찰조사에서 “B씨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추행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넘겨받은 제주지방검찰청은 A씨가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점을 고려해 9월 29일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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