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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개입, 사실 아니다”

靑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개입, 사실 아니다”

이혜리 기자
입력 2017-10-12 12:50
업데이트 2017-10-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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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2일 정부가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을 막아 공사를 지연시킨 시민단체 등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구상권 행사)을 취하하는 조건의 중재안을 마련했다는 보도와 관련, “법원이 판단할 문제”라며 정부 개입여부를 부인했다.
고개 숙인 강정마을 해군의 모습. 사진=유튜브 동영상 캡처
고개 숙인 강정마을 해군의 모습. 사진=유튜브 동영상 캡처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문제는 청와대가 주도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남은 과정에서 진행할 수 있는 가장 적법한 절차는 변호인 간의 협의와 조정을 통한 법원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공사 지연 손실금 중 일부를 시위를 주도한 시민단체 등이 물어야 한다며 지난 정부에서 구상권을 행사했지만 새 정부 청와대 사회혁신수석실 주관으로 국무조정실에 실무팀을 만들어 구상권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가 로드맵을 가지고 재판에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 문제가 청와대 사회혁신수석실 소관 업무는 맞지만 관련 태스크포스가 있지도 않고, 국무조정실에 관련 팀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이 관계자는 “이 사건은 재판 중으로 법원 판단을 남겨 놓고 있다”며 “양측 변호인단 간 미팅과 협의·조정이 당연히 있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또 “원희룡 제주지사가 구상권 문제 해결을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으며, 시도지사 회의 때 원 지사가 대통령께 관련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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