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위 공직자의 안식처가 대기업, 로펌인가

[사설] 고위 공직자의 안식처가 대기업, 로펌인가

입력 2017-10-09 22:38
수정 2017-10-09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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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공직자 취업 제한 심사’가 있으나 마나 한 빈껍데기 제도가 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자윤리법 17조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직 당시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곳에 취업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이 국무조정실과 각 부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8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10년 동안 4급 이상 고위 공직자가 퇴직 후 3년이 되기 전에 취업 심사를 신청한 사례는 2143건이다. 심사를 맡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신청의 91%인 1947건에 대해 ‘취업 가능’, ‘승인 결정’을 통해 허용했고, 9%(96건)만 허가하지 않았다. 90%가 넘는 취업 승인은 법이 사문화된 것이나 다름없다. 공직자윤리법 17조는 “공직자윤리위의 승인을 받은” 것이라면 3년간 취업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공직자윤리위 심사를 통과한 고위 공직자의 49%가 대기업이나 로펌에 취업했다. 삼성그룹에 취업한 이들이 124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현대차그룹 57명, 한화그룹 45명, 김앤장과 태평양을 비롯한 대형 로펌 45명의 순이었다. 군 출신은 방위산업체에 다수 취업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5월 10일부터 9월 말까지 취업 심사를 거친 박근혜 정부의 고위 공직자들도 매한가지였다. 69명이 취업 심사를 신청해 91%인 63명의 재취업이 허용됐다.

대기업이나 로펌이 퇴직 고위 공직자를 뽑는 이유는 뻔하다. 이들이 몸담았던 정부 부처를 상대로 영향력을 행사해 정보를 캐내거나, 로비 창구로서 활동해 주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재취업자의 출신 기관별로 볼 때 국방부 506명, 대통령실 136명, 금융감독원 118명, 검찰청 109명, 국가정보원 92명 등 이른바 힘깨나 쓰는 정부 기관 출신이 두드러진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심지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감시하는 감사원도 예외가 아니었다. 2011년부터 올 7월까지 감사원을 퇴직한 53명 가운데 27명이 금융회사 임원이나 감사로 재취업했다.

정경유착의 온상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공직자윤리법을 손질하는 한편 공직자윤리위의 취업 제한 심사 허점을 메울 수 있는 제도 보완을 지금이라도 강구해야 한다.
2017-10-1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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