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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도비탄 아닌 직격 유탄에 사망”… 구멍 뚫린 사격장 관리

軍 “도비탄 아닌 직격 유탄에 사망”… 구멍 뚫린 사격장 관리

박홍환 기자
입력 2017-10-09 22:44
업데이트 2017-10-10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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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철원 총기사고 수사 발표

우회 않고 음악 튼 채 병력 이동
경계병들도 아무런 통제 안 해

지난달 26일 강원도 철원 육군 6사단 예하 모 부대 사격훈련장에서 발생한 이모(22) 상병 총기 사망사건은 당초 추정됐던 도비탄이 아닌 잘못 조준된 유탄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사격장 바로 위에 병사들이 이동하는 전술도로가 설치된 것도 모자라 사격훈련 중 병사 이동을 막기 위해 배치된 경계병들은 ‘허수아비’처럼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격장 부근을 무방비로 방치해 애꿎은 병사가 희생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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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조사본부는 문재인 대통령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특별지시에 따라 지난달 28일부터 진행해 온 이번 사건 특별수사 결과를 9일 발표하고 “이 상병이 사격장에서 직선거리로 날아온 유탄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유탄은 조준한 곳에 맞지 않고 빗나간 탄으로 돌 등 딱딱한 물체에 맞고 튕겨나간 도비탄과는 확연히 다르다. 수사단장인 이태명 대령은 “이번 사고는 병력인솔부대, 사격훈련부대, 사격장 관리부대의 안전조치 및 사격통제 미흡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했다”면서 “사격훈련부대 중대장과 병력인솔부대 소대장 및 부소대장 등 3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사 결과 해당 사격장에서 사고는 언제든 발생할 여지가 충분했다. 사격장 끝 방호벽에서 병사들이 이동하는 전술도로가 고작 6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데다 안전통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사고 당일 이 상병은 다른 부대원들과 금학산 정상 부근에서 전투진지 구축 공사를 마치고 소대장 인솔하에 전술도로를 따라 부대로 복귀하고 있었다. 2㎞쯤 내려왔을 때 사격훈련부대의 경계병 2명과 맞닥뜨렸지만 이들은 아무런 통제도 하지 않았다. 580여m 더 걸었을 때쯤 대열 맨 후미에 있던 이 상병이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 오후 4시 10분쯤이었다. 당시 사격장에서는 사격훈련부대의 12조째 훈련이 진행되고 있었다.

수사단은 사망 원인과 관련해 도비탄 가능성, 조준사격 가능성, 유탄 가능성 등을 놓고 과학수사 기법 등을 동원해 엄정한 수사를 펼쳤지만 회수한 탄두 분석 결과 이물질 흔적 등이 없어 도비탄은 아닌 것으로 일찌감치 결론 냈다. 당초 도비탄 추정 이유와 관련해선 “총탄이 튄 것 같다”는 부소대장의 최초 보고에서 비롯된 것으로 밝혀졌다. 육군이 사건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면피성으로 도비탄 가능성을 제기해 조기에 마무리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수사단은 조준사격 의혹 역시 육안에 의한 인물 표적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이유로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대신 사격장 구조상 총구가 2.39도만 위로 치켜 올라가도 총탄이 사고 장소까지 직선으로 날아갈 수 있는 데다 사고 장소 부근의 나무 등에서 70여개의 피탄 흔적이 발견된 점 등을 근거로 유탄으로 최종 결론 냈다. 누가 쏜 총탄인지는 해당 시간 사격에 이용된 K2소총 12정을 수거해 회수한 총탄과 강선흔을 대조했지만 총탄이 크게 훼손돼 확인이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여전히 제기되는 잔탄(부대에서 반드시 소모해야 할 총탄 중 잔여분) 소모를 위한 난사 의혹에 대해서는 “병사들에게 20발씩 지급됐고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발사됐다”며 일축했다.

수사 결과 병력인솔부대는 복귀 중 총성을 듣고도 우회하지 않고 그대로 전술도로를 지나가는 등 안전통제가 미흡했다. 게다가 소대장은 고된 작업으로 피곤해하는 병사들에게 이동 중 큰 소리로 음악까지 들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사격훈련부대는 경계병 투입 시 명확한 임무를 알려주지 않았다. 경계병들은 “통제 지시를 받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사격장관리부대의 안전대책 역시 턱없이 부족했다. 육군은 사법 처리 대상자와는 별개로 6사단장을 비롯한 이번 사건 관련자 16명에 대해 지휘감독 소홀 책임 등을 물어 곧 징계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제2, 제3의 철원사고’가 언제든 또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육군의 긴급 점검 결과 이번 사고 사격장과 같은 전체 190여곳의 자동화사격장 중 50여곳에서 비슷한 문제점이 발견됐다. 부근에 도로나 민가 등이 있어 언제든 오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육군은 즉각 해당 사격장들의 운영을 중단하고 안전조치를 강구한 뒤 사격 재개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육군은 또 재발 방지책으로 사격장 안전관리 인증제 등을 도입할 방침이다. 송 장관은 사격장을 비롯한 훈련장 안전관리 실태를 오는 26일까지 철저하게 점검하라고 전군에 특별지시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 피해자인 이 상병은 지난달 29일 일계급 추서 및 순직처리됐으며 다음날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

박홍환 전문기자 stinger@seoul.co.kr
2017-10-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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