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과로는 범죄… 자신과 가정 파괴는 물론 남의 일자리도 빼앗아”

[단독] “과로는 범죄… 자신과 가정 파괴는 물론 남의 일자리도 빼앗아”

입력 2017-10-09 22:38
수정 2017-10-10 18: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신문 특별기획-2017년 대한민국 과로 리포트] 과로사 예방법 발의한 신창현 의원

“과로는 미덕이 아니라 범죄다.”
이미지 확대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장시간 근로는 자신과 가정을 파괴하고 남의 일자리를 빼앗는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주 40시간 노동이면 충분하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그는 과로사예방법 등 4건의 과로사·과로자살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일하는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신 의원은 지난해 10월 우연히 과로사에 관심을 갖게 됐다. 그는 “지진 대응 노하우를 배우러 일본에 갔다가 조간신문 1면에서 거대 광고회사인 ‘덴쓰’의 20대 여성 노동자가 과로자살했다는 기사를 봤다”면서 “한국에 돌아와 알아보니 어느 법에도 과로사나 과로자살 개념이 나와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후 집배원의 연쇄 과로사와 과로 버스, 게임업계 종사자의 과로사 문제 등이 터지면서 과로가 노동계의 일상적 현실이라고 확신했다.

신 의원이 발의한 ‘과로사 등 예방에 관한 법률안’은 현행 법체계에 과로사라는 표현을 명시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과로사방지협의회’를 운영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 외에 ▲근로기준법 개정안 2건(집배원, 시내·시외버스 특례업종 제외)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공무원의 근로시간 규정) 등이 상임위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신 의원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등이 통과에 소극적이다. 기업들이 인건비 부담을 호소한다는 게 이유”라면서 “과로사 방지법, 국가공무원법은 정기국회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과로사예방법을 통해 과로사와 과로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국가 책무를 명문화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과로자살을 개인의 나약함으로 치부하는 일각의 사회적 분위기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신 의원은 지난 7월 했던 집배 업무 체험을 언급하며 “집배원은 자기 배달 구역이 있는데 갑자기 근무지 변경이 이뤄지기도 한다. 매일 1000통을 돌리다가 근무지가 바뀌면 지리를 잘 몰라 절반밖에 못 돌리게 되고 자괴감으로 이어진다”면서 “심각하면 자살까지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고와 과로사 등으로 사망한 집배원은 올해만 15명이다.

신 의원은 “인건비 절감을 위해 사람을 새로 뽑지 않고 한 명에게 연장근로를 시키는 직장 문화가 남아 있다”면서 “살인적인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기획팀 bulse46@seoul.co.kr

●제보 부탁드립니다


최민규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지난 12일 활발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제17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의원 가운데, 정책 역량과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서 모범을 보인 의원을 선정해 매년 우수의정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최 의원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재난·안전, 교통, 건설 현안 전반을 아우르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둔 정책 제안과 조례 발의,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현장 점검과 제도 개선을 병행하는 실천형 의정활동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해 왔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와 현장의 문제를 외면하지 말라는 의미로 주신 상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는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최 의원은 2022년 서울Watch 주관 시민의정감시단이 평가한 제1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데 이어, 2023년에도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이 실시한
thumbnail - 최민규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서울신문은 기업과 사회가 노동자에 과로를 강요하거나 은폐하는 현실을 집중 취재해 보도할 예정입니다. 독자들이 회사에서 겪은 과로 강요 사례나 과도한 업무량을 감추기 위한 꼼수, 산업재해 승인 과정에서 겪은 문제점 등 부조리가 있었다면 dynamic@seoul.co.kr로 제보 부탁드립니다.
2017-10-10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