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캐피탈사, 대부업체에 부실채권 4370억원 팔아넘겨

카드·캐피탈사, 대부업체에 부실채권 4370억원 팔아넘겨

김서연 기자
입력 2017-10-08 15:04
수정 2017-10-0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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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를 하기 위해 3년 전 A카드사에 1000만원을 빌린 뒤 연체 중인 A씨는 얼마 전 빚을 갚으라는 전화를 받고 당황했다.
돈을 빌린 적이 없는 대부업체가 “돈을 갚으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알고 보니 자신도 모르는 사이 그의 대출채권이 대부업체로 팔려가 있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 제출받아 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카드사와 캐피탈사가 대부업체에 팔아넘긴 부실채권(원리금 기준)은 총 4370억원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카드·캐피탈사가 대부업체에 매각한 부실채권 규모가 6787억원인 것을 고려하면 올해 더 빠르게 늘어난 것이다.

카드·캐피탈사가 대부업체에 매각한 부실채권 규모는 2013년에 4231억, 2014년에 5943억원을 기록했다. 2015년은 5936억원으로 소폭 줄었지만 2016년에는 6787억원으로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카드사와 캐피탈사는 고객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이를 받지 못하면 신용정보업체에 채권 추심을 위탁한다.

그래도 돈을 받지 못하면 이를 싼값에 대부업체 등에 넘긴다. 돈을 받기 어렵다고 판단, 대부업체에 넘기고 조금이라도 돈을 건지려는 것이다.

하지만 채무자 입장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돈을 빌렸던 곳이 아닌 대부업체에서 추심이 들어오기 때문에 당황스럽다.

대부업체의 경우 상대적으로 불법 추심을 하는 경우가 많아 채무자가 불안하거나 위협을 느낄 수 있다.

채무자의 개인 신용 정보가 그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다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대출채권이 여기저기 떠돌면서 대출 정보도 함께 흘러 다니다 보니 대출채권이 없는 업체가 채무자를 속이고 돈을 받아내는 사례도 종종 생긴다.

금융당국에서는 올해 채권자 변동조회 시스템을 만들고 자신의 빚이 어디에 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했지만, 이 정도로는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제 의원은 “채권이 계속 다른 곳에 넘어가다 보니 소멸시효도 길어지고 그사이 개인정보가 여기저기로 세어 나갈 수 있다”며 “제도권 금융회사들이 부실채권을 대부업체 등에 넘기지 못하게 하고 소멸시효도 빨리 완성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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