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이 아사히신문의 위안부 보도로 인해 일본 국민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우익 인사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아사히신문에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도쿄고등재판소는 29일 대표 극우 학자인 후지오카 노부카쓰 다쿠쇼쿠대 객원교수 등 56명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 판결에서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아사히신문의 위안부 보도로 잘못된 사실이 국제사회에 퍼져 일본 국민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무라타 와타루 재판장은 “일본 정부에 대한 평가가 낮아진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가 낮아졌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아사히신문의 보도가 사실보도의무에 반해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됐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도 “일반 국민이 보도기관에 대해 알 권리를 근거로 사실보도를 요구하거나 오보의 수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해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사히신문은 1980~90년대 “전쟁 중 위안부로 삼기 위해 제주도에서 많은 여성을 무리하게 연행했다”는 일본인 요시다 세이지(2000년 사망)의 발언을 보도했지만, 2014년 8월 그의 증언이 허위라는 이유로 관련 기사를 취소한다고 밝힌 적이 있다.
김민희 기자 haru@seoul.co.kr
도쿄고등재판소는 29일 대표 극우 학자인 후지오카 노부카쓰 다쿠쇼쿠대 객원교수 등 56명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 판결에서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아사히신문의 위안부 보도로 잘못된 사실이 국제사회에 퍼져 일본 국민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무라타 와타루 재판장은 “일본 정부에 대한 평가가 낮아진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가 낮아졌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아사히신문의 보도가 사실보도의무에 반해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됐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도 “일반 국민이 보도기관에 대해 알 권리를 근거로 사실보도를 요구하거나 오보의 수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해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사히신문은 1980~90년대 “전쟁 중 위안부로 삼기 위해 제주도에서 많은 여성을 무리하게 연행했다”는 일본인 요시다 세이지(2000년 사망)의 발언을 보도했지만, 2014년 8월 그의 증언이 허위라는 이유로 관련 기사를 취소한다고 밝힌 적이 있다.
김민희 기자 haru@seoul.co.kr
2017-09-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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