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같은 X”… 모욕죄로 벌금·징역형

“최순실 같은 X”… 모욕죄로 벌금·징역형

입력 2017-09-29 22:42
수정 2017-09-29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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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비방… 법원 잇따라 유죄 판결

‘최순실 같은 X’라는 식으로 국정농단 사태를 불러온 최순실씨 이름을 빗대 상대방을 비방한 이들이 법원에서 잇따라 모욕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김태호 판사는 회사 로비에서 직장 동료에게 막말과 욕설을 퍼부어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동료를 향해 “나한테 거짓말을 해 사과를 하라고 했는데, 얘가 지금 자기 잘못을 모른다. 네가 최순실이냐”라고 비난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동료에게 “아빠 없이 자라서 그런지 왜 이런지 모르겠다”거나 “공고 나온 애들이 하고 다니는 거 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같은 법원 형사15단독 권성우 판사는 길거리에서 ‘무료급식 모금’을 하던 봉사단에게 “최순실 원, 투, 스리 같은 것들아. 시민 돈을 너희가 다 갈취한다. 최순실 같은 X”라고 한 안모씨에 대해서도 모욕죄 유죄 판결을 내렸다. 안씨에겐 자신이 투숙하던 여관방을 비워 달라는 여관 운영자에게 욕설한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돼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사기죄로 1년 6개월 동안 복역한 뒤 출소한 안씨는 누범 기간 범행을 저질렀고,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신체형을 선고했다고 권 판사는 설명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에서도 형사21단독 노현미 판사는 주점 행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최순실이나 잡지 왜 여기 있느냐. 최순실 닮았다”고 말한 이모씨에게 모욕죄 혐의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09-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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