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연휴에도 출근한 직장인.
Q. 추석연휴 기간 중 10월 2일은 임시공휴일인데 회사에서 출근하라고 합니다.
A. 임시공휴일은 법정공휴일의 일종입니다.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수시로 정한다는 점에서 어린이날, 현충일처럼 매년 특정일로 정해져 있는 법정공휴일과 구별될 뿐입니다.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이 쉬는 날이라는 점은 같습니다. 하지만 공휴일은 기본적으로 정부나 공공기관에 대한 규정입니다. 즉 민간기업에는 공휴일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민간기업은 노사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법정 공휴일에 준해 쉰다’는 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기업도 있기 때문에 신고에 앞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취업규칙마저 없는 사업장이라면 근로계약서상 휴무를 어떻게 명기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법정 공휴일에 준해서 쉰다거나 임시 공휴일도 휴무일로 한다는 규정이 없는 사업장이라면 법적으로 비정기 휴일인 임시 공휴일에 출근하라고 하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만일 쉬는 날로 정해져 있는데 휴일 근무수당도 주지 않고 출근하라고 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추석 전후로도 모두 달력에는 빨간 날인데, 그 중 2~3일을 출근하라고 하는데요?
A. 법적으로 민간기업의 휴무일을 규정한 근로기준법에는 노동절(5월 1일), 주휴일(일주일에 한번)만 명시돼 있습니다. 추석연휴도 법적(근로기준법)으로는 휴무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이 쉬는 이유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설, 추석 등 명절 연휴는 쉬는 날로 명시돼 있기 때문입니다. 극단적인 경우지만, 예를 들어 ‘추석, 설 당일만 휴무일로 한다’고 단체협약 등에 규정돼 있다면 이 외의 날은 모두 출근해야 하는 겁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휴일로 정해진 날 일하게 되면 일한 시간만큼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외의 날은 출근해도 추가로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 직원들을 굳이 쉬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겁니다.
Q. 휴무에 대한 규정이 회사에 있는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노동조합을 통해 노사 간 단체협약을 보면 됩니다. 하지만 노조가 있는 곳은 10개 기업 중 1개꼴입니다. 자신이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 일한다면 취업규칙을 봐야 합니다. 10인 이상 고용한 사업체는 취업규칙을 마련해 직원들이 항상 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휴무일을 규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취업규칙이 아예 없거나 휴무일에 대한 규정이 없으면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Q. 아르바이트생은 명절에 근무해도 똑같은 돈을 받는건가요?
A. 대기업이나 어느 정도 규모의 중소기업은 대부분 명절을 휴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에서 정하는 연차휴가조차 없습니다. 명절 연휴를 휴무일로 정하지 않은 사업장이 많은데다 설사 출근한다해도 휴일 근로수당(통상임금의 150%)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르바이트생들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나 특수고용노동자 등 취약노동계층의 경우, 명절에 근무하는 게 당연한 일이 되버린 겁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