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순, 김광석 저작권료 10억 수령…딸 부검감정서·편지 공개

서해순, 김광석 저작권료 10억 수령…딸 부검감정서·편지 공개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7-09-29 09:22
수정 2017-09-2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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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고(故)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씨가 20년간 김광석의 음반 저작권만으로 10억원에 이르는 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는 딸 서연 양의 부검감정서와 편지 등을 공개하며 자신을 향한 각종 의혹에 대해 적극 해명에 나섰다.
서해순 딸 서연 양 부검감정서 공개
서해순 딸 서연 양 부검감정서 공개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지난 28일 TV조선이 서씨 측으로부터 입수한 딸 서연 양의 부검감정서에 따르면 서연 양의 사인은 “폐질환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적혀 있다.

미만성 폐포 손상은 호흡을 담당하는 가장 작은 단위인 폐포가 전반적으로 손상돼있다는 것을, 화농성 폐렴은 폐포 일부에 고름이 잡혀있다는 것을 뜻한다. 서연 양이 폐렴을 앓았다던 서씨의 주장과 일치하는 부분이다.

약독물 검사에서 디하이드로코데인과 메칠에페드린 등이 발견됐다는 점도 눈에 띈다. 모두 기침감기약 성분이다. 전문가들은 유기 치사나 방임 여부를 판단할 수 없지만, 물리적 학대 등을 추정할 수 있는 외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윤성 서울대 법의학연구소장은 “(상처의) 종류에 따라서 다른데, 부검감정서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다니까 일단 최근에 다친 적은 없는 걸로 봐야한다”고 전했다.

서씨는 남편인 김광석의 부검감정서는 공개하지 않고 지난 1996년 1월 6일 작성된 사망진단서를 공개했다. 김광석의 사망진단서에는 사고 종류는 자살, 사인은 질식사로 기재돼있다. 일각에서는 사망진단서는 의사가 육안으로 살펴본 뒤 작성하는 것이어서, 이보다 더 자세한 사인을 알 수 있는 부검감정서 공개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광석의 부검감정서는 20년 동안 서씨와 부검의 외에는 아무도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해순 딸 서연 양 영어 편지
서해순 딸 서연 양 영어 편지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서씨는 딸 서연 양이 영어유치원을 다닐 때 자신에게 쓴 편지도 공개했다. 편지에는 딸 서연 양이 “백스트리트 보이즈 멤버 중 한 명이 아빠처럼 노래를 잘한다.” “엄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느냐?” 등의 내용이 적혀있었다. 서씨는 변호사 선임을 마쳤으며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 등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런가하면 동아일보는 29일 서씨가 김광석 사망 이후 2년 만인 1998년부터 올해까지 작사·작곡자에게 돌아가는 저작권료 명목으로 9억7980여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보도했다. 이는 김 씨의 작사·작곡 로열티에 한정된 것으로 서씨는 2000년부터 가수·연주자 등에게 지급되는 저작권료와 2007년부터 음반제작자에게 할당되는 로열티도 받았다. 이밖에 김광석을 소재로 하거나 김광석의 음원이 포함된 영화와 뮤지컬 드라마 제작 등을 감안하면 서씨의 저작권 수입은 상당한 액수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서씨는 2014년 8월에는 김광석의 상표권도 등록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서씨는 한글 ‘김광석’, 영문 ‘KIM KWANG SEOK’에 대한 상표 출원인으로 등록됐다. 공연계 관계자는 인터뷰에 “2013년부터 김 씨를 소재로 한 뮤지컬 붐이 일었는데 상표권을 가진 서씨 반대로 김 씨의 얼굴을 공연 홍보에 쓰지 못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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