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무죄’ 김진태 “재판부에 감사”…1심 유죄 땐 “정권 바뀐 것 실감”

‘항소심 무죄’ 김진태 “재판부에 감사”…1심 유죄 땐 “정권 바뀐 것 실감”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9-27 16:20
수정 2017-09-2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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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13 총선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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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선고 심경 밝히는 김진태
무죄 선고 심경 밝히는 김진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김진태(가운데)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심경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김대웅)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27일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제20대 총선 당내 경선 기간 개시일인 지난해 3월 12일 선거구민 9만 2158명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을 고발한 시민단체 ‘참여와 자치를 위한 춘천시민연대’는 “김 의원은 지역 유권자에게 약속한 공약을 5%도 지키지 못한 점을 반성하고 해명하기는커녕 공약이행률을 부풀리고 유권자에게 사실인 양 문자까지 보내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앞서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 이다우)는 지난 5월 19일 김 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며, 허위성에 대한 인식도 있어 고의가 인정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실천본부가 김 의원의 공약이행률을 3위로 평가해서 공표했다’는 문자 메시지는 일부 세세한 부분이 진실과 약간 다르거나 다소 과장됐다고 볼 수는 있어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해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실천본부가 김 의원의 (19대 총선) 전체 공약 70개 가운데 48개를 이행했다고 평가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강원도 의원들 가운데 김 의원의 공약이행률이 3위라는 것 또한 객관적 사실”이라고 항소심 재판부는 설명했다.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을 때만 해도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권이 바뀐 것이 실감난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이날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긴 터널을 빠져나온 느낌”이라면서 “재판부에 감사하고, 응원해준 많은 시민에 감사하다”는 반응을 드러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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