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삼성 항소심 열쇠는…‘靑 캐비닛 문건’과 ‘묵시적 청탁’

블랙리스트·삼성 항소심 열쇠는…‘靑 캐비닛 문건’과 ‘묵시적 청탁’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7-09-24 23:14
수정 2017-09-25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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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 법정공방 2R

김기춘·이재용 잇단 준비기일
26일 정유라 학사비리 항소심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의 핵심 사건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삼성 뇌물’ 사건이 이번 주 항소심 공판 준비를 시작으로 법정 공방 2라운드에 들어간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조영철)는 26일 오전 10시 30분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관리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갖는다. 함께 기소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소영 전 문체비서관의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가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 청와대에서 발견된 ‘캐비닛 문건’을 바탕으로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에 대해 집중 심리를 벌이고 있는 만큼 블랙리스트 항소심에서도 이 문건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는 검찰이 캐비닛 문건 가운데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실수비)와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대수비) 자료 등을 제시했고, 주요 증인들로부터 “김 전 실장의 ‘좌파 척결’ 관련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이 이어졌다.

반면 김 전 실장 측에선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방침은 정부 정책의 일환이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실장이 고령(78세)인 데다 건강이 악화됐다며 1심의 형량이 무겁다는 의견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특검법상 기한을 넘기고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 항소를 기각할지 여부도 결정해야 한다.

이어 28일 오전 10시에는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정형식)의 심리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전직 임원들에 대한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두어 차례 준비기일을 가진 뒤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될 예정이어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을 두고 삼성 측과 특검 측의 법리 공방이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삼성 측은 항소이유서를 통해 ‘포괄적 현안’인 경영권 승계 작업은 존재하지도 않았고, 이를 위한 ‘부정한 청탁’ 역시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재판에서는 특히 1심 재판부가 인정한 ‘묵시적 청탁’의 개념을 두고 논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26일에는 정유라씨에 대한 이화여대 학사 비리와 관련해 김경숙·이인성·유철균 교수의 항소심 2차 공판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항소심도 각각 열린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09-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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