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몸통’… KAI 정·관계 로비 밝히나

구속된 ‘몸통’… KAI 정·관계 로비 밝히나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17-09-24 23:14
수정 2017-09-25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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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에 뇌물공여 혐의 적용…檢 ‘특혜·연임’ 연관성 집중 조사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경영비리 의혹의 정점에 선 하성용(66) 전 대표가 지난 23일 새벽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가 KAI 외부의 군·정·관계 로비 의혹에 미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최장 20일 동안의 구속 기간 하 전 대표를 상대로 KAI 채용비리에 연루된 유력자들이 KAI에 특혜를 주었는지, 하 전 대표가 지난해 연임 로비를 시도했는지 등을 규명할 계획이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이용일)가 하 전 대표에 적용한 혐의는 분식회계, 협력업체 지분 차명 보유, 채용비리 혐의 등이다. 분식회계나 채용비리 등은 하 전 대표 시절 임원들이 연결된 혐의인데, 검찰은 이 같은 범죄가 경영진의 조직적인 일탈 행위 결과로 일어나게 된다는 점을 주목했다.

경영진의 조직적 일탈 뒤에는 KAI 수장이었던 하 전 대표의 사적인 상황이 작용했을 여지가 크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예컨대 KAI가 이라크 공군기지 재건 사업, 한국형전투기(KFX) 사업과 같은 수주산업 공정률과 별도로 매출을 부풀려 기재한 분식회계 혐의의 동기로 하 전 대표의 연임 욕구가 숨어 있다고 보는 것이다. 하 전 대표는 박근혜 정부 초기인 2013년 5월 사장으로 취임했고, 지난해 5월 연임에 성공했다.

검찰이 채용비리와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뿐 아니라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한 점도 KAI의 전방위 로비 의혹을 밝히려는 의지를 드러내는 대목으로 꼽힌다. KAI 이모 경영본부장 등이 주도해 채용비리를 저질렀는데, 이 본부장은 서류 점수 탈락자의 점수를 조작해 10여명을 최종 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청탁자 중에는 전직 군 간부, 지방자치단체 고위급, 방송사 간부, 정치인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력자가 특혜를 줄 것을 염두에 두고 KAI가 채용비리를 저지른 혐의가 드러나면 뇌물공여 혐의가 명확해진다.

다만 하 전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비자금을 조성해 정치권 등에 로비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분식회계 등에 대해서도 하 전 대표는 자신의 관여가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7-09-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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