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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세·양도세 중 큰 것 내라”…헌재, 중과세 조항 합헌

“사업세·양도세 중 큰 것 내라”…헌재, 중과세 조항 합헌

입력 2017-09-22 09:46
업데이트 2017-09-22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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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거생활·주택가격 안정 위해 필요…부동산 투기 억제 기능”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 매매업자가 주택을 팔 경우 사업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중 더 큰 금액을 소득세로 부과하도록 한 소득세법상 ‘중과세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세 제도라는 이유에서다.

헌법재판소는 22일 부동산 매매업자 형모씨가 이른바 중과세 조항으로 불리는 소득세법 64조 1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3채 이상의 주택이나 비사업용 토지를 보유한 부동산 매매업자가 주택이나 토지를 팔 경우 사업자로서 사업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중 더 큰 것을 소득세로 부과하도록 한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 국민의 주거 생활 안정과 주택가격 안정을 이룩하고, 토지에 대한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투기로 인한 이익을 환수하고, 부동산 매매업자가 아닌 일반 거주자와의 과세 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입법 목적에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부동산 매매업자의 계속적·반복적인 부동산 양도는 일반 거주자의 부동산 양도보다 투기를 방지할 필요성이 훨씬 더 크므로 적어도 투기 위험성이 높은 부동산에 한해서는 중과된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형씨는 2013년 8월 주택 및 토지 판매에 대해 세무서가 중과세 조항을 적용해 소득세 1억7천586만원을 부과하자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심판원이 중과세 적용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고, 이마저도 패소하자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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