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부대 운영’ 민병주 전 심리단장 구속…‘윗선’ 수사 주목

‘국정원 댓글부대 운영’ 민병주 전 심리단장 구속…‘윗선’ 수사 주목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9-19 07:23
수정 2017-09-19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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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댓글부대’(또는 ‘사이버 외곽팀’) 운영을 총괄한 인물로 지목된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의 구속영장이 19일 발부됐다. 민 전 단장의 구속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포함한 ‘윗선’을 향한 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을 동원한 국가정보원 ’댓글 부대’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7.9.18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을 동원한 국가정보원 ’댓글 부대’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7.9.18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민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상당 부분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면서 영장을 발부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위증 등의 혐의로 민 전 단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민 전 단장은 지난달 30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을 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이후 민 전 단장은 지난 8일 검찰에 출석해 지난 9일 새벽까지 장시간 조사를 받았다. 당시 검찰 조사에서 민 전 단장은 민간인 댓글부대가 원 전 원장의 지시에 따라 운영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영장실질심사에서는 “문제가 되는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글 등이 쓰여진 것은 몰랐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 전 단장은 2010∼2012년 원 전 원장과 함께 심리전단 산하에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하면서 국가 예산 수십억원을 지급해 온라인 불법 선거운동과 정치 관여 활동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3년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등 위반 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사이버 외곽팀 운영 및 활동이 없었던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팀 직원들이 민간인 외곽팀장에게 성과보수를 지급하고 관리하면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온라인 여론조작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을 총괄한 민 전 단장이 원 전 원장 등에 직·간접적으로 활동 내용을 보고하고 지시를 받은 것이 아닌지 조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검찰은 ‘윗선’과의 공모관계를 추적하며 원 전 원장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전망이다.

법원은 민 전 단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국정원 직원과 외곽팀장의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했다. 검찰은 댓글부대 팀장 가운데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한 민간인 송모씨와 외곽팀장 명단을 허위로 보고하고 중간에 지원금을 빼돌린 전직 국정원 직원 문모씨의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한 바 있다.

오 부장판사는 문씨와 관련해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며 구속영장 청구 이후 피해 금액을 전액 공탁한 점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송씨에 대해서는 “공무원 범죄인 이 사건 범행에서 피의자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오 부장판사는 외곽팀장으로 활동한 전직 국정원 퇴직자 모임 양지회의 전·현 간부 2명의 구속영장도 기각한 바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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