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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범죄 ‘시한폭탄’…치료 못 받으면 범죄율 3배

정신질환 범죄 ‘시한폭탄’…치료 못 받으면 범죄율 3배

입력 2017-09-17 22:12
업데이트 2017-09-18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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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녀살해 엄마 모두 우울증

살인 등 4대범죄 작년 31% 늘어
치료감호소 전국에 공주 한 곳뿐
환자들 낙인찍힐까 치료 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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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신질환자’가 저지르는 살인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핵심 원인으로 꼽히는 ‘우울증’은 우리 사회가 파편화돼 갈수록 확산 속도도 빨라지는 것으로 알려져 심각성을 더한다. ‘정신질환 범죄’가 개인과 가정 차원의 문제에서 벗어나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풀어 나가야 할 문제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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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서울 서대문구에서 엄마(44)가 딸(11)과 아들(7)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손목을 자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앞서 지난 10일 경기 남양주에서도 엄마(42)가 딸(6)과 아들(4)을 살해하고 자해하는 똑같은 사건이 발생했다. 두 엄마 모두 우울증 환자였다.

17일 경찰청에 따르면 정신질환 범죄자 수는 최근 3년 동안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살인·강도·절도·폭력 등 4대 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는 2014년 3733명에서 지난해 4889명으로 31.0% 증가했다. 올해는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3568명(월평균 446명)을 기록했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올해는 5000명을 거뜬히 넘길 것으로 관측된다.

정신질환 범죄가 심각한 이유는 가족을 비롯해 가까운 사람이 범행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그 범행이 극단적이거나 엽기적인 경우가 많다는 점도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

재범률이 높다는 점도 문제다. 경찰청의 ‘2016 범죄통계’에 따르면 정신장애 범죄자는 초범(14.7%)보다 9범 이상(17.1%)의 비중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는 “치료받지 않은 조현병은 범죄율을 최대 3배까지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학계에 보고돼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치료 시설은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계성 인천참사랑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가 갈 수 있는 치료감호소는 공주치료감호소 한 곳뿐”이라면서 “시설이 과밀화돼 있고 정신과 진료 의사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퇴원 후 꾸준히 약을 복용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사회적 안전망이 허술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전국에는 240여개의 정신건강증진센터가 건립돼 있지만 기관당 전문 인력이 평균 8명 정도에 불과해 1명당 70~80명의 환자를 담당하는 실정이다. 또 센터에서 하는 일차적인 상담 결과가 병원의 치료까지 연계되지 않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사자나 환자 가족들이 ‘정신병자’ 혹은 ‘잠재적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히는 게 두려워 치료를 꺼리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지난 5월 30일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으로 정신장애인에 대한 강제 입원 절차가 강화된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고위험군 환자에 대해서는 영미권 국가들처럼 강제 입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2017-09-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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