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 약정만큼 새 약정 유지 조건 “유예기간 중 해지땐 2중 위약금”
남아 있는 선택약정 기간이 6개월 이하면 기존 가입자도 위약금 없이 25%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을 앞두고 이동통신 3사가 기존 가입자도 일정 부분 구제해 주는 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선택약정 할인율은 15일부터 20%에서 25%로 올라간다. 신규 가입자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기존 가입자는 재약정 과정에서 위약금이 발생해 사실상 혜택을 받지 못하게 돼 있었다. 이에 대한 불만이 속출하자 정부와 이통 3사가 중재안을 내놓은 것이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선택약정 잔여 기간이 6개월 이내면 재약정 때 위약금을 유예해 주기로 했다. 기존 20% 요금할인제에 가입한 사람은 약정 기간이 12개월이든 24개월이든 잔여 기간이 6개월 이하면 25% 요금할인제로 재약정해도 기존 약정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예컨대 내년 3월 말 약정이 끝나면 이 시점으로부터 6개월 전인 올 10월 초부터 위약금 없이 25%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말기를 교체(기기 변경)하지 않아도 적용이 가능하다.
단, 위약금이 무조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잔여 약정 기간만큼 새로운 약정을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최소 유지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위약금을 다시 물어야 한다. 12개월 약정 가입자가 6개월 만기가 남은 상태에서 25% 요금 할인제로 재약정을 했다면 나머지 6개월간은 새로운 약정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중간에 통신사를 바꿔도 위약금을 뱉어 내야 한다.
전영수 과기정통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위약금 유예기간 중 약정을 해지하면 기존 약정 위약금과 새로운 약정 위약금까지 2중 부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환기했다.
위약금 유예 제도 시행 시기는 통신사마다 차이가 있다. SK텔레콤은 할인율 상향에 맞춰 15일부터 바로 시행한다. LG유플러스는 10월, KT는 연내 전산 개발이 마무리되는 대로 시행할 예정이다.
유용하 기자 edmondy@seoul.co.kr
2017-09-14 2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