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5~7급 직원도 재취업 제한 추진

공정위, 5~7급 직원도 재취업 제한 추진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17-09-13 22:44
수정 2017-09-14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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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 사건 조사 계획단계부터 직무관련자·퇴직자 접촉 금지

오늘 국회 토론 거쳐 최종안 확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재취업 제한 대상자를 조사부서 5∼7급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은 고위직인 4급까지만 제한하고 있다. 공정거래 당국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의 신뢰 제고 방안을 14일 국회 토론회에서 논의한 뒤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또 직권 사건은 조사 계획부터, 신고 사건은 접수 때부터 공정위 직원이 퇴직자를 포함한 직무 관련자와 사적인 접촉을 원칙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조사 정보가 피조사인이나 로펌에 유출되면 관계 기관에 수사를 의뢰해 면직 등 무관용 중징계하고 정보를 받은 로펌 등의 공정위 출입도 제한할 계획이다.

공정위의 5∼7급 조사관은 260명가량이다. 재취업 제한 대상이 되면 공정위를 그만둔 뒤 재취업 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신고인이 사건 진행 절차를 전혀 알지 못해 불신을 조장한다는 지적에 따라 현장조사일, 조사착수 보고일 등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작정이다. 심사관 전결로 처리된 무혐의, 경고 등에 대해서는 신고인에게 판단 근거와 처분 사유 등을 상세히 통지할 계획이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은 최소 한 달에 한 번 사전 참관 신청을 받아 방청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7-09-1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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