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난각 표시는 시·도별 부호와 농장명 등으로 이뤄졌지만 개정안은 산란일과 생산농장의 고유 번호, 사육환경 번호를 표시하도록 했다. 사육환경은 유기농(1), 방사 사육(2), 축사 내 바닥에서 사육(3), 닭장 사육(4) 등으로 구분된다. 숫자가 1에 가까울수록 더 나은 환경에서 길러졌다고 볼 수 있다.
난각에 산란일과 고유 번호 등을 표시하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행정처분을 기존 경고에서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로 강화한다. 난각 표시를 위·변조하면 1차 위반만으로도 영업소를 폐쇄하고 해당 제품을 폐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7-09-13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