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반출 승인 ‘용산기지 기념물 목록’ 첫 공개
문화재청이 지난해 말 평택기지로 반출을 승인한 용산 미군기지 내 기념물 55점은 대부분 주한미군과 관련된 것들이다. 따라서 얼핏 가볍게 생각하면 ‘미군 기념물을 미군이 가져가겠다는데 뭐가 잘못이냐’고 볼 수도 있다. 문화재청도 이런 판단을 토대로 반출을 승인했을 수 있다.로버츠 광장 명판.
주한미군군사고문단 기념비.
포트러스 오브 피스 비석(한미연합군사령부 창설 박정희 전 대통령 휘호 기념 비석).
나이트 필드 기념비.
윌턴 H 워커 장군 동상.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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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팀 명단 공개 요청엔 “불가”
문화재청이 이처럼 반출을 승인한 55점 가운데 지난 6월까지 윌턴 H 워커 장군 동상 등 12점이 평택기지로 이전 완료됐다. 나머지 43점은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용산 미군기지 이전과 함께 모두 이전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반출을 승인한 조사팀의 명단을 공개해 달라는 서울신문의 문의에 대해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문화재보호분과회의의 ‘주한미군기지 내 문화재 조사를 위한 절차서’ 규정상 공개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신주백 연세대 국학연구원 교수는 “정부의 판단 기준은 단순히 ‘용산기지 조성 후 미군과 관련이 됐느냐, 안 됐느냐’”라면서 “기념물 하나하나로 판단할 것이냐 역사적, 공간적 차원에서 판단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한국 정부는 기념물 하나하나에 대한 판정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김천수 용산문화원 역사문화연구실장도 “결국 기나긴 용산 군사기지 역사에서 미군이 주둔했던 역사는 소거해 버린 것”이라면서 “일제강점기까지의 역사만 용산의 역사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역사라는 것은 단편적으로 볼 게 아니라 유적이나 돌 하나도 전체 맥락 속에서 역사성을 지닐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정부가 반출을 허가한 캠프코이너 안내 동판의 코이너 소위는 단순히 주한미군 역사와 관련된 인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한국전쟁에 참전해 사망한 군인으로 우리의 역사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이전 승인된 나이트 필드 기념비도 3사단 7보병연대 F중대 소속의 노아 나이트 일병의 이름에서 따왔다. 나이트 일병은 1951년 11월 23~24일 고왕산 부근 고지에서 일어난 전투에서 급조폭발물을 휴대한 채 아군 진지로 돌입하는 중공군을 저지하다 폭발로 중상을 입었다. 미국은 나이트 일병의 탁월한 용기를 인정, 명예훈장을 수여했다. 김 실장은 “나이트 필드는 한미연합군사령부와 주한미군사령부의 주요 의식이 치러졌던 곳”이라면서 “군 수뇌부와 역대 대통령들이 이곳에서 행사를 치렀는데 이를 가져가는 것도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1차 서면조사에서 반출을 승인한 한국전쟁 미군 기념비(만주사변 전사자 충혼비)는 미군 역사와만 관련이 됐다고 볼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본래 충혼비는 일본군이 1931년 만주사변에서 사망한 일본군 병사들을 추모하고자 1935년 용산기지 자리에 세웠다. 주한미군이 1953년 용산기지 주둔을 시작하면서 충혼비의 비석을 교체해 한국전쟁에 참전한 미군 전사자 기념비로 재건립했다. 이는 일본군 병참 기지에서 미군기지로 외국군의 주둔지가 됐던 용산의 역사를 반영하기도 한다.
그런데 문화재청은 이에 대해 “주한미군 역사와 관련성이 높고, 원형이 심하게 손상됐다”는 이유를 들어 반출 승인했다. 신 교수는 “충혼비는 한국을 식민 지배한 일본의 역사이기도 하고, 한국을 구해준 미군의 역사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면서 “미군이 여기에 얹혀서 기념비를 만들었으니 미군이 가져가도 된다고 하는 것은 한·미 기억이 공존하는데 우리는 이를 소거시켜 버리고 미국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이처럼 역사에 대한 주체 의식 없이 기념물 반출을 허가함에 따라 용산기지 이전 후 조성되는 국가공원도 ‘미군 주둔의 역사’는 빠진 허울뿐인 국가공원이 될 공산이 커졌다고 우려한다.
신 교수는 “1953년부터 현재까지 미군이 주둔했던 64년간의 세월을 어떻게 역사화할 것인가에 대한 아무런 고민이나 시야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김 실장은 “미군 존재의 흔적을 모두 소거하면 미군 주둔의 역사가 어떻게 설명되겠느냐”면서 “기념물을 되돌려받지 못한다면 이를 기록할 표지석이라도 남겨야 한다”고 말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용산기지를 어떻게 역사화할 것인지 공론화가 필요하다”면서 “현재 용산국가공원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만 맡고 있는데, 다양한 주체가 공원 조성 과정에 참여해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실 산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7-09-11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