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환경평가 ‘조건부 동의’… 軍, 잔여 4기 곧 임시배치

사드 환경평가 ‘조건부 동의’… 軍, 잔여 4기 곧 임시배치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17-09-04 23:52
수정 2017-09-05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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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평가서 협의 완료

“전자파·소음 등 영향 적어”
미군, 장비 운용 속도 낼 듯

환경부가 경북 성주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부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조건부 동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성주에 배치된 레이더와 사드 2기 운용을 위한 시설 공사와 경북 왜관 주한미군기지에 보관 중인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4일 경북 성주 사드 기지로 군 헬기가 물자를 옮기고 있다. 환경부가 이날 사드 부지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조건부 동의를 함에 따라 사드 추가 배치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성주 연합뉴스
4일 경북 성주 사드 기지로 군 헬기가 물자를 옮기고 있다. 환경부가 이날 사드 부지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조건부 동의를 함에 따라 사드 추가 배치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성주 연합뉴스
환경부는 지난 7월 24일 국방부가 접수한 사드 기지 내 일부 장비가 배치된 부지(8만㎡)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를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동의·부동의·조건부 동의 중 조건부 동의는 단서 조항을 달아 환경영향평가서를 인정한다는 의미로 전체 협의의 95%를 차지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외부 조건에 대한 고려 없이 엄정한 절차에 따라 평가협의를 진행했다”면서 “평가서 미흡 부분은 3회에 걸쳐 보완 및 추가 자료를 제출받아 전문기관 검토를 거쳤다”고 말했다.

가장 우려되는 전자파는 국방부 실측자료와 괌·일본 사드기지 자료 등을 관계 기관과 전문가 등이 종합 검토한 결과 인체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판단했다. 발전기 가동에 따른 소음 영향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주민 수용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주기적인 전자파 측정 및 공개, 소음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속한 상시 전력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국방부에 전달했다. 특히 사업부지가 공여지역이지만 각종 환경 관련 기준 적용 시는 국내법을 우선 적용하되 미국법 또는 주한미군환경관리지침(EGS)이 국내법보다 강화돼 있으면 이를 적용하도록 통보했다. 또 오수처리시설 및 누유 방지를 위한 유류저장고 관리와 법정보호종 동식물 출현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등 협의의견을 덧붙였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에 따라 기존에 배치된 사격통제용 레이더와 발사대 2기 등 장비 운용을 위한 미군 측의 보완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간 협의를 통해 잔여 발사대 4기도 임시배치하되 주민 등에게 사전 통보하기로 했다. 민주적·절차적 정당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여부지(70만㎡) 전체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도 실시할 계획이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서울 박홍환 전문기자 stinger@seoul.co.kr
2017-09-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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