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수강생이 숙제를 안했다고 ‘개XX’ 등의 욕설을 내뱉은 30대 학원 원장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부장 오병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원 원장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16일 오후 7시쯤 학원에서 수강생 B(고교생)군이 교재를 가져오지 않고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야 이 개XX”, “너는 오늘 나한테 XX 욕먹을 거다” 등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B군이 피고인 학원에서 교습받은 기간이 짧지 않고 해당 기간에 피고인이 보인 행태를 고려하면 상당한 정서적 학대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처벌로 피고인이 관련 법에 따라 학원 운영을 하지 못하게 될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학생에 “개XX, 너 오늘 나한테…” 욕설한 30대 원장, 아동학대 처벌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16일 오후 7시쯤 학원에서 수강생 B(고교생)군이 교재를 가져오지 않고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야 이 개XX”, “너는 오늘 나한테 XX 욕먹을 거다” 등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B군이 피고인 학원에서 교습받은 기간이 짧지 않고 해당 기간에 피고인이 보인 행태를 고려하면 상당한 정서적 학대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처벌로 피고인이 관련 법에 따라 학원 운영을 하지 못하게 될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