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발부된 김장겸 MBC 사장, 회사 출근해 기념 촬영

체포영장 발부된 김장겸 MBC 사장, 회사 출근해 기념 촬영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9-04 08:14
수정 2017-09-04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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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이 발부된 김장겸 MBC 사장이 MBC 구성원들이 총파업에 돌입한 4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장겸 MBC 사장 4일 모습 드러내
김장겸 MBC 사장 4일 모습 드러내 김장겸 MBC 사장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63빌딩에서 열린 방송 진흥 유공 포상 수여식에 참석하며 퇴진 요구를 받고 있다. 이날 오후 5시 45분쯤 체포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졌고, 김 사장은 행사장 옆문으로 빠져나갔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뒤 행방이 묘연했던 김 사장은 4일 MBC 사옥에 모습을 드러냈다. 연합뉴스
앞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은 김 사장의 부당노동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출석을 요구했지만 김 사장이 4차례 이상이나 불응하자 서울서부지검에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검찰 역시 체포영장이 필요하다고 보고 법원에 이를 청구했고, 법원도 체포영장 발부 사유를 인정한 상태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에 따르면 김 사장은 이날 오전 6시에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에 출근해 임원들과 함께 보도국과 뉴스센터 등을 돌며 기념 촬영을 했다.

김 사장은 체포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졌던 지난 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방송의 날’ 행사에서 사장 퇴진을 요구하는 MBC 언론인들과 취재진을 피해 화물 승강기로 도망치듯 행사장을 떠난 뒤로 행적이 묘연한 상태였다.

서부고용노동지청은 언론노조 MBC본부가 회사의 부당노동행위 의혹을 제기하며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하자 지난 6월 29일부터 특별근로감독을 시작했다. 서부고용노동지청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판정, 사측의 노조원에 대한 지속적인 징계와 관련한 근로자 승소 판결, 2012년 이후 지속된 노사 분쟁 및 파업의 장기화에 따른 노사 갈등 심화 등을 특별근로감독 실시 사유로 들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22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MBC가) PD(프로듀서), 기자들을 자기 분야가 아닌 다른 곳으로 업무 배치를 해 상식 밖의 관리를 한 일이 확인됐다”면서 “이런 부분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고용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은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검찰의 지휘를 받아 체포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 체포영장 유효 기간은 7일인 것으로 확인됐다.

MBC 구성원들은 김 사장의 퇴진과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이날 오전 0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KBS 구성원들도 고대영 사장의 퇴진과 방송 공정성 회복을 위해 같은 시간부터 총파업에 들어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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