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진사퇴한 이유정 헌재 재판관 후보자 직접 조사할까

금융위, 자진사퇴한 이유정 헌재 재판관 후보자 직접 조사할까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17-09-01 22:06
수정 2017-09-01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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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정보를 활용해 주식 투자를 한 의혹을 받은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1일 자진 사퇴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가 조사에 나설 가능성은 여전하다.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은 이날 금융위를 찾아 조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기 직전이다.

금융위는 “진정서가 접수된 만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진정서가 제출됐으니 서면검토를 한뒤 조사 착수를 결정하는 절차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다만 진정서나 투서가 접수됐다고 무조건 조사를 벌이는 건 아니다”라며 “신빙성과 불법 가능성 등을 따져 봐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 조사는 자본시장조사단이 맡을 가능성이 높다. 2013년 신설된 자본시장조사단은 주가 조작이나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사하며, 압수수색 등 강제조사권을 갖고 있다. 신속한 처리는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조기에 넘긴다.

이 후보자의 의혹은 5억 3000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내츄럴엔도텍을 2013년 비상장 주식으로 매입하고 수개월 뒤 해당 주식이 상장되자 무상증자로 2만 4000주를 받는 등에서 미공개 정보를 활용했는가 여부다.

금융위가 조사에 착수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있다. 내츄럴엔도텍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은 2015년 ‘가짜 백수오’ 사태 때 금융당국이 조사를 벌였던 사안이다. 당시 금융당국은 김재수 당시 내츄럴엔도텍 대표 지인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실을 확인해 검찰에 넘겼는데, 이 후보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또 이 후보자가 내츄럴엔도텍에서 상당한 시세차익을 남겼지만, 주식을 판 시점은 ‘가짜 백수오’ 사태로 이미 주가가 크게 떨어진 뒤다.

이 후보자가 투자한 ‘미래컴퍼니’ 등도 미공개 정보 활용 여부를 알아내기 어렵다. 설사 미공개 정보를 활용했어도 처벌 대상이 아닐 수도 있다. 2015년 7월 자본시장법이 개정되기 전까진 기업 내부자로부터 직접 미공개 정보를 들어야 처벌이 가능하고, 건너 건너 들은 경우(3차 이하 정보수령자)는 처벌할 근거를 두지 않았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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