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경찰서는 성당에서 운영 중인 한 유치원에서 두 살배기 원생을 폭행한 수녀 A(44)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유치원장을 맡은 A씨는 지난 28일 오후 유치원 교실과 복도에서 B(2)군을 들어 바닥에 패대기치고 5~6차례 얼굴 등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확보한 유치원 안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씨의 폭행 장면이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아이가 밥을 먹지 않아서 때렸다”며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부모에게 사과했다.
B군의 부모는 유치원에서 돌아온 아이의 얼굴에서 맞은 흔적을 발견하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의 추가 폭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최근 두 달 동안 찍힌 유치원 CCTV 영상 복원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다. B군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상담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영동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유치원장을 맡은 A씨는 지난 28일 오후 유치원 교실과 복도에서 B(2)군을 들어 바닥에 패대기치고 5~6차례 얼굴 등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확보한 유치원 안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씨의 폭행 장면이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아이가 밥을 먹지 않아서 때렸다”며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부모에게 사과했다.
B군의 부모는 유치원에서 돌아온 아이의 얼굴에서 맞은 흔적을 발견하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의 추가 폭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최근 두 달 동안 찍힌 유치원 CCTV 영상 복원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다. B군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상담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영동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2017-08-31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