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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정부 때 일부 공백사태·법정 다툼, 국립대 총장 직선제 부활

朴정부 때 일부 공백사태·법정 다툼, 국립대 총장 직선제 부활

입력 2017-08-29 21:10
업데이트 2017-08-30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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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제 재정지원 연계 폐지…공주대·광주교대 등 재심의

앞으로는 국립대가 직선제로 총장 임용 후보자를 선출하더라도 정부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사실상 폐지 상태였던 직선제가 다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국립대가 간선제로 총장 후보자를 선출하면 정부재정지원사업에 가산점을 주는 연계 방식을 내년부터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국립대 임용제도운영 개선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후보자 선정 방식을 직선제로 바꾼 국립대에 대한 사업비 환수 등 불이익 조항도 함께 없앴다.

1991년 마련된 교육공무원법(24조)에 따라 국립대가 총장 후보자를 선출할 때에는 추천위원회(간선제) 또는 교직원들이 합의한 방식(직선제)을 바탕으로 2명 이상 후보자를 추천하고, 교육부 장관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총장을 임용하고 있다.

●간선·직선 선택은 대학 자율에 맡겨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2011년 8월 ‘2단계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국립대는 직선제를 사실상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 방안에는 직선제를 간선제로 개선한 국립대에 재정 지원과 교수 정원 우선 배정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 간선제를 통해 선발된 총장 후보자를 교육부가 별다른 이유도 알리지 않은 채 임용 제청을 거부하면서 법적 소송이 벌어지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가 대학이 자유롭게 총장 후보자를 뽑을 수 있도록 하면서, 국립대는 앞으로 현행 간선제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대학 구성원의 의견을 모아 학칙을 개선해 직선제를 시행할 수 있다. 최근 제주대를 비롯한 국립대가 구성원 투표를 통해 직선제로 회귀할 방침을 이미 밝혔다.

순위 없이 후보자 2명을 추천하도록 했던 방식도 대학이 순위를 정해 추천할 수 있게 바꾼다. 정부 심의에서 1순위 후보가 부적격 평가를 받을 때 2순위자 임용을 수용할 것인지 대학이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적격·부적격 결정은 후보자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내릴 예정”이라며 “다만 부적격 판단이 내려질 경우에는 교육부가 해당 후보자에게 이유를 직접 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오공대 5곳 등 2순위 임용 수용 확인

교육부는 개선 방안 발표 전 후보자 추천이 끝난 금오공대, 부산교대, 목포해양대, 춘천교대, 한경대 등 5곳은 2순위자 임용에 대한 대학 의사를 확인하는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

또 대학이 추천한 후보자를 교육부가 임용 제청하지 않고, 대학도 후보자 재추천을 하지 않아 총장 장기 공석 상태인 공주대, 광주교대, 한국방송대, 전주교대 등 4곳에 대해서는 기존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다시 심의할 예정이다. 대학은 심의를 바탕으로 구성원 의견을 수렴해 추천 유지 또는 철회 의사를 표할 수 있다.

국립대 총장 직선제는 앞서 1987년 6월 민주화의 산물이다. 민주화 열기와 함께 목포대를 시작으로 사립대까지 확산되면서 한때 사립대를 포함해 전국 83개 대학이 직선제로 총장을 선출했다. 그러나 일부 대학에서 파벌 형성, 선거 과열, 공약 남발 등이 폐단으로 지적됐다. 또 직선제에서 교원, 직원, 학생 등 대학 구성원 비율을 어떻게 정할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

●외국에선 교수·학생·동문 등이 참여

미국과 프랑스 등 해외 대학들은 총장을 간선제로 선출하고 있지만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교내·외를 대상으로 채용 공고를 실시하고 부총장, 처장, 학장, 교수, 교직원, 학생, 사회 인사 등으로 구성된 총장선발위원회가 선출한다. 프랑스는 학생과 교수 등으로 구성된 총장추천위원회가 1차 후보를 선발하면 심의·의결기구인 대학평의원회가 최종적으로 총장 후보자를 결정한다.

박거용(상명대 교수) 대학교육연구소장은 “총장 직선제에 따라 대학의 자율성이 커졌지만 그만큼 책임도 커졌다”면서 “부작용 발생을 막기 위해 규모나 설립 목적이 비슷한 외국 유수 대학 사례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7-08-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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