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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공수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 빠른 시일 안에 해야”

문 대통령 “공수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 빠른 시일 안에 해야”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8-28 18:34
업데이트 2017-08-28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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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부터 ‘검찰 개혁’을 강조해온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은 빠른 시일 안에 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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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문 대통령
발언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2017 행정안전부·법무부·국민권익위원회 핵심정책 토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7.8.28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박상기 장관 취임 이후 법무부의 ‘탈검찰화’라는 방향을 잘 잡고 있고, 검찰도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민의 검찰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앞으로 해야 할 과제가 많다”면서 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두 과제 모두) 법무부와 검찰의 권한을 내려놓는 과감한 결단과 양보가 필요한 일”이라면서 “정의로운 대한민국 실현이 법무부 손에 달렸다는 막중한 사명감으로 특권과 반칙 없는 사회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검사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갖고 있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검찰 개혁을 추진 중이다. 문 대통령은 법무장관에 검사 출신이 아닌 박상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다. 박 장관은 과거 참여정부 때 대검찰청 검찰개혁자문위원회와 대통령 자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 위원을 지내는 등 검찰과 사법제도 개혁을 위해 노력해온 법학자다.

이후 법무부는 박 장관 취임 이후 ‘탈검찰화’의 일환으로 그동안 검사가 독점해온 법무부 주요 실·국·본부장 직위를 외부에 개방했다. 최근 법무부 법무실장 자리에 검사가 아닌 판사 출신의 이용구 변호사를 임용한 일이 대표적이다. 법무실장에 검사가 아닌 외부 인사가 고용된 건 1967년 법무실 설치 이후 처음이다. 법무실장은 법령안의 기초를 심사하고 대통령·국무총리와 각 정부부처의 법령에 대한 자문 및 각종 법령에 대한 해석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내 요직이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해야 할 과제가 많다”면서 “국민의 인권 엄호가 법무부의 가장 중요한 기본 업무 중의 하나라는 사실을 잘 모르는 국민이 많다. 국민의 인권 보장을 위해서도 법무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역할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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